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36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후로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15지700, 2015.10.16., 참조)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인 종전처분에 터 잡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쟁점골프장 준공일(2014.2.19.)로 보는 이상, 이 건 사실관계에는 2014.1.1. 시행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2.19. OOO일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AAA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4.1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본세 등을 면제하고, 면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감면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가 누락되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골프장 총 조성비용 OOO원(지목변경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 2020.7.14.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20.8.13. 청구법인에게 기 납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전액 환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비용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나머지 OOO원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과소부과한 것으로 보아, 2020.11.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감면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동 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과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 말경 건설, 통신, 전기공사 등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3.11.21.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1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클럽하우스, 주차장, 코스 등 골프장 이용을 위한 필수 시설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대법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시기에 대해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위 대법원 99두9919 판결을 원용하여 골프장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이 있다고 보면서도, 쟁점골프장의 핵심시설인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의 사용승인을 단순한 부속시설물의 사용승인으로 오인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점에서 명백히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골프장의 취득일은 골프장 이용을 위한 필수 시설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된 건축물 사용승인일(2013.12.4.)으로 보아야 하고, 위 날을 기준으로 하면 종전처분(2019.2.12.)은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19.2.1.)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바,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처분은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종전처분 부과 이전에 세무조사까지 실시하여 쟁점골프장의 취득과 관련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 쟁점심판결정에서 다투어진 “직접 사용” 쟁점과는 관계없는 “과세표준 누락”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부과하였다. 쟁점심판결정에서 과세표준의 당부가 심리되었다면 청구법인은 그 일부에 대하여는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처분에서 다시 이를 근거로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처분에 대한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동 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을 통해 취소되었다. 그런데 종전처분과 쟁점처분 사이에서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심리과정에서 전혀 현출된 적이 없는 ‘누락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다시 재처분(쟁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과세관청은 자신이 간과하고 주장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납세자를 계속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점에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향이 기속력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에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처분은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지방세기본법의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쟁점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세기본법은 2013.1.1. 개정되면서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면제·비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당해 신설 규정의 해석상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은 2014.1.1. 개정을 통해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가, 2015.12.29. 개정 시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장 취득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3.12.4.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2015.12.29. 개정지방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장 취득일은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일(2014.2.19.)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기초한 쟁점처분도 적법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동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항 제24호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각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3호는 체육용지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하면서,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를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로 보고 있다. 쟁점골프장 조성사업은 임야 등에서 체육용지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로 변경되어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부지 내 부속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골프장 준공일보다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골프장 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된 날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골프장을 조성하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음을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완료 공고에 따른 준공일(2014.2.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전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처분은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동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은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감면분 추징처분(종전처분)을 취소하여 해당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고,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 결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 다음, 쟁점처분(무신고가산세와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쟁점심판결정에 따른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의 ‘필요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014.1.1. 시행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지방세기본법제53조2(무신고가산세)의 개정연혁을 들어 취득시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무신고가산세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22. 쟁점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하면서 처분청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12.4. 동 사업구역 내 건축면적 OOO㎡에 대해 건축물(골프장 클럽하우스)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2.25. OOO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는데, 동 공고에 따르면, 쟁점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일은 2014.2.19.로 확인된다. (다) 쟁점골프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청은 지목 변경에 소요된 법인 비용을 제출받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4.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불복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취득세 과세 표준이 누락되었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감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2.12. 종전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 취소 결정(쟁점심판결정)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① 종전처분에 따른 기 납부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하고, ② 과세표준 누락분에 대해서 연금공단 등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쟁점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2013.12.4.)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산일로 역산하면 종전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동 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과한 쟁점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시기는 골프장으로서효용에 공하는 형질변경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쟁점골프장 준공일(2014.2.19.)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달리 쟁점골프장을 구성하는 부속시설인 건축물(클럽하우스)의 사용승인만으로는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후로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인 종전처분에 터 잡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은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은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①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종전처분에 따라 납부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환급하였고, ②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다음, 누락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쟁점처분)을 쟁점심판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고지하였는데, 이는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신설규정 및 동 규정에 대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 등을 근거로 감면대상인 쟁점토지를 간주취득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쟁점골프장 준공일(2014.2.19.)로 보는 이상, 이 건 사실관계에는 2014.1.1. 시행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3-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2014.1.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이하 생략 100분의 20

(7)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7-1)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3조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7-2) 지방세기본법 (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2.1.17. 법률 제111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79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3.7.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