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35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1.1.부터 2021.5.30.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12.부터 2021.5.30.까지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1.5.31. 쟁점자동차 명의는 법원 판결에 따라 aaa으로 이전등록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1.1.부터 2021.5.30.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6.10.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는 2021.1.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서 실소유자인 aaa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종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그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그 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5.31. 법원 판결에 따라 aaa에게 쟁점자동차 명의를 이전등록하기 전까지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2021.1.1.부터 2021.5.30.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 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 대표 aaa의 부탁으로 2015. 10.12. 쟁점자동차를 매수할 때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이후 aaa이 실제 소유자로서 쟁점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퇴사 이후에도 aaa이 쟁점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20.10.13. aaa을 상대로 OOO법원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OOO법원이 2021.3.23.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기간은 2015.10.12.부터 2021.5.30.까지이며, 2021.5.31.부터는 bbb으로 명의가 이전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1.6.10. 청구인에게 2021.1.1.부터 2021.5.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인 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부터 2021.5.30.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