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OOO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2.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2016.3.24.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10. 조경시설물 공사비용 중 파고라, 목재데크, 놀이시설, 운동기구, 옥외조명등(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기타 다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5.21.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율을 당초 1천분의 28에서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으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경정취지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 관련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물건은 건축물이나 지방세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나) 조세심판 결정례에 따르면, 옥외전기공사, 옥외통신공사, 조명탑 등은 지목변경에 포함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붕과 기둥이 없는 데크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형물은 건축물(호텔)의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제3조를 들어 쟁점물건이 조경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은 지방세 관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요건의 성립을 위해서는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2015.12.29. 신설되었고, 2016.12.27. 개정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쟁점규정에 대한 세율을 명시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에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세율의 규정이 없었는데,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16.3.24.에는 세율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위법하다.
(1) 쟁점물건은 조경시설로서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령에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경시설물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할 것(조심 2019지2050, 2020.3.12.)이다. (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제3조 제3호에서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목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건은 조경시설의 일부로서 정원 또는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2)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세법 적용요령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은 택지(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고, 과세방법은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지목변경 취득의 경우 동일하며,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7조 제14항을 중과기준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쟁점비용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 8월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비용의 내역 (단위: 원) (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세법 적용요령에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신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조경기준” 제3조 제3호에서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지방세법의 개정연혁을 보면, 택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쟁점규정)은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ㆍ신설되면서 201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및 제2조)되었는데, 그 적용세율에 대하여 같은 개정법률에서 쟁점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쟁점규정을 중과기준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건은 조경시설로서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신설되어 2016.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는 것의 일환으로 쟁점물건이 설치되었다면, 그 설치비인 쟁점비용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경시설물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제3조 제3호에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조경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파고라, 목재데크, 놀이시설, 운동기구, 옥외조명등은 조경시설로서 정원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율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에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택지(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점, 택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20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점,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규정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가)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2015.12.29. 신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3636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3항 단서, 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447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3)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괄호 생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