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유주택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33 선고일 2022-07-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7. OOO(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6.25.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등의 주택소유 현황 OOO
  • 다. 청구인은 2021.6.28. 배우자 소유의 OOO지상 단독주택 3분의1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은 2018.5.25. 세 자매가 각 3분의1 지분씩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데 상속받을 당시 40년 된 슬레이트 노후 주택이어서 이를 멸실한 후 2019.1.9. 신축한 것이므로 이 역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5.25.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해당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2019.1.9.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유주택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6.17.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6.25.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1.6.28.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은 2018.5.25. 세 자매가 각 3분의1 지분씩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데 상속받을 당시 40년 된 슬레이트 노후 주택이어서 이를 멸실한 후 2019.1.9. 신축한 것이므로 이 역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은 2018.5.25. 세 자매가 각 3분의1 지분씩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데 상속받을 당시 40년 된 슬레이트 노후 주택이어서 이를 멸실한 후 2019.1.9. 신축한 것이므로 이 역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5.25.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해당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2019.1.9.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