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31 선고일 2022-01-20 조세심판원

[요지]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ㅇㅇㅇ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81

[주 문] OOO시장이 2021.6.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년 설립 이래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6.7.21. OOO외 4필지의 토지 OOO㎡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토지는 같은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7.6.16. 위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5개동을 착공하여 2018.6.16. 사용승인받았고, 2021.5.21. 위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6.25.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경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BBB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한 것은 담보제공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2)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식품제조·가공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매각·증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5.3.25.선고 2014두43097 판결참조)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그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2년 이내 신탁한 이상 소유권이 이전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탁 이후에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5.4.10. 충청남도조례 제3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식품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1987.9.12. 설립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오이피클의 제조․판매, 오이의 계약재배, 농산물가공업, 조미식품 제조업 등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부속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외 1필지 위에 공장용건축물 5개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7.21.)부터 1년 이내인 2017.6.16. 착공되어 2018.1.12.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영업등록증에는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CCC 2공장]의 영업종류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OOO이 2018.1.25.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에는 그 공장의 업종이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외 1종”으로, 공장부지면적인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6.7.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이 체결한 2016.7.21.자 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담보신탁되어 금융기관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면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4조 제1항에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제2항에서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추징규정에서 명시한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업에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법률적 성격이 달라 위 규정에 따른 “매각”이나 “증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지1181, 2018.12.19. 같은 뜻임)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담보신탁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만을 관리하며(본계약 제10조 및 특약 제9조),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하여야 하는 바(본계약 제28조 제2항), 세무상으로는 담보신탁이 사실상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4. 담보신탁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농산물가공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담보신탁의 신탁부동산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 감면제도의 취지 및 추징조항의 문언 등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