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30 선고일 2022-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취득세 면제대상 가액을 산정하면서 종전부동산의 가액 중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차액도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1438

[주 문] OOO구청장이 2021.5.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원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종전 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15. OOO 토지 6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처분에 따라 취득하고, 2018.1.30.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3.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환지계획에 따라 권리 변환된 것으로 종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종전부동산의 토지면적 57.2㎡(권리면적)보다 증가한 12.4㎡(이하 “이 건 증가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이 권리 변환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토지는 쟁점토지의 면적에서 종전부동산을 차감한 이 건 증가면적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면적의 증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은 1976.9.5.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OOO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하였고, 1984.2.3.부터 1985.3.6.까지 3회에 걸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2.13.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2.14. 이 건 재개발사업의 환지확정처분을 고시(OOO고시 제2017-171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2.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확정 면적 등은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다. <표1> 종전부동산 및 환지정리 후 취득한 부동산 내역 OOO <표2>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쟁점토지의 면적 현황 OOO (라) 청구인은 2021.3.2.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종전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취득부동산의 가액’과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 OOO원(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 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해당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지1438, 2018.11.27.,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취득세 면제대상 가액을 산정하면서 종전부동산의 가액 OOO원 중 토지의 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차액인 OOO원도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원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종전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도시개발법(2015.8.11. 법률 제134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