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28 선고일 2023-02-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지방세 감면신청은 단순한 진정 내지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4.11.19.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5년∼2020년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고지내역 OOO

(3) 청구법인은 2021.3.19. 처분청에 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21.3.3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지방세 감면신청은 단순한 진정 내지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