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4.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에 따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후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ㅊ표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과 2)의 세율(1천분의 4)을, 그 외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을 각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25.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통신과 전기통신서비스, 정보 검색 및 전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및 자본금증자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로 보아 그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4.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되므로 이 건 등록세 등 중 표준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일부(OOO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종합하면 대도시 내 법인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율을 표준세율(1천분의 4)의 3배로 하되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술집약도, 기술혁신속도, 고부가가치 창출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범위’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2015.6.2., 제2019-121, 2019.7.26., 제2020-40호, 2020.3.31., 통칭하여 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하면서 그 <별표1>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첨단기술의 하나로 기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 데이터센터 운용 및 관리 서비스(이하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이라 한다)가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기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1.1.21.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OOO 데이터센터 운용 및 관리 서비스가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 SW컴퓨팅 분야-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첨단기술산업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업종이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단기술산업으로 확인받은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만을 영위하고 있어 첨단기술산업으로 확인받은 시점을 구분할 실익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산업 확인서를 받기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6.10.25. 설립된 후 현재까지 첨단기술산업인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만을 영위하고 있어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전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전혀 없는바,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과 2)의 표준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행정관청에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등록하기 전에 한 자본금 납입 및 증자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이라고 답변(OOO, 2008.11.13.)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한 이 건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나 중과 예외를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업종은 “사업의 성격상 입지를 제한할 수 없거나 해당 산업을 지원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 할 것인데, 제5호의 첨단기술산업은 IT 산업 또는 서비스 일반과 같은 분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 대하여 중과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표1>에 열거되어 있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도시 법인의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산업통상부장관의 첨단기술산업 확인이 대도시 중과 예외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산업 확인을 받기 이전부터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10.25. 설립한 이후 2021.1.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산업 확인을 받기 전까지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3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첨단기술산업 확인서(OOO)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그 발급일 이전부터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업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의 한국지사로서 클라우드 서비스업 외에도 OOO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청구법인이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에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그 매출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중과 제외대상 업종으로 규정한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2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서비스[OOO] 제공을 위한 운용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조세감면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요 사업을 OOO에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9.19.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후 국내에서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운영하다가2020.4.23. OOO 토지(OOO산업단지)에 연면적 29,989.7㎡의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를 대도시 내 법인의 자본금 납입 및 증자등기로 보아 2016.10.25.부터 2020.6.16.까지 4회에 걸쳐 납입한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납부 현황 (단위: 원) OOO (마) 청구법인이 2021.1.6.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 및 이 건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기술산업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은 이 건 고시 <별표1>의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에 해당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자원(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1.1.2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을 이 건 고시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첨단기술산업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매출장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매출액은 전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2016사업연도∼2019사업연도) (단위: 원) OOO (2)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2),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종합하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에 하는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납입한 주식금액(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1천분의 3)에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1천분의 12)을 적용하도록 하되, 대도시 내에서 설립이 불가피한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천분의 12)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이 건 고시)’에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이 속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고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위의 조항에서 “첨단기술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이 건 고시)’에 포함된 업종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클라우드데이타센터서비스업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설립한 후 OOO산업단지에 연면적 3만㎡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으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법인의 제출한 자료(매출장, 손익계산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첨단기술산업인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만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에 따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후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4)을, 그 외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울(1천분의 12)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괄호 생략)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10.9.20. 개정) 5.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4)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2015.6.2., 제2019-121, 2019.7.26., 제2020-40호, 2020.3.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ㆍ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분야명칭: 31. 기반SW컴퓨팅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 기반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서버 운영체제 범용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 DBMS 관계형 DBMS NoSQL DBMS 하이브리드 DBMS 임베디드 SW 실시간 운영체제 툴체인 임베디드 미들웨어 CPS(Cyber Physical System) 지능형 소프트웨어 언어처리 자연어 처리 기술 정답 정확도 평가 및 분석 기술 영상처리 문자인식 기술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 영상 의미 해석 기술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 지식표현 및 추론 기술 인지모델 기술 검색 및 자동색인 기술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 다중 데이터 수집 기술 데이터 정제 및 품질관리 기술 빅데이터관리 및 처리 대규모 데이터 관리 기술 대규모 스트림 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분석 및 심층 분석 기술 분석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 분석결과의 시각화 기술 서비스 및 분석응용 빅데이터 서비스 기술 분석 API 제공 기술 빅데이터 활용 앱 기술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데스크탑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운영체제 클라우드기반 HPC 클라우드 응용 및 클라이언트 SaaS 서비스 메쉬업 기술 클라우드 관리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