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2014.12.31. 법률 개정 전에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종전 규정에 따라 75%가 아닌 100%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창업일’이 아닌 ‘벤처기업 확인일’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24 선고일 2022-07-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2010.7.26.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설립일부터 4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11. OOO소재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6.17. 이 건 토지 지상에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추가로 신축한 후, 2015.8.10.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15.8.13. 이 건 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OOO㎡(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가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10.11.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8.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 규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에서 취득세의 75%만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던바,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개정 규정의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 규정이 적용되던 2014.7.23.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법률을 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창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 그 내용은 해당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기 전인 2014.12.31.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만 유독 그 내용을 누락하였다가, 2015.12.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 개정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라고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다시 추가된 것이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은 모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쟁점건물이 신축된 2015년분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설립등기일’로 보아 그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 규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그 기한을 명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되어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일몰 도래 이후인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 없음에도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에 대한 착공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2015.6.17.)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2010.7.26. 설립되어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5.6.17.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4.12.31. 법률 개정 전에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종전 규정에 따라 75%가 아닌 100%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창업일’이 아닌 ‘벤처기업 확인일’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7.26.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 건 토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11. OOO으로부터 ‘OOO(OOO)’의 유형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다)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14.5.27.이고, 착공일은 2014.7.23., 사용승인일은 2015.6.17.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2.26.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2014.7.14. AAA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했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AAA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3매와 각 계좌이체증, 기성고 관련 내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건물 건축공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2020.8.7.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9.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내용] OOO (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 연혁] 구분 내용 비고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전부개정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②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전부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7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999.8.31. 일부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2007.12.31. 일부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감면대상기간 확대(2년 → 4년)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일부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일부개정 <신설‧이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75% 감면 (아)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율을 당초 75%에서 100% 면제로 확대하였는데, 당시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개정이유 기업분사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6조제2항).

(2)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자)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그 후단에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던바,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 변경(제58조의3) [개정이유]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그 특성상 창업이후 일정시일이 경과한 후 사실상 사업이 개시됨을 고려 [개정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준에 따라 창업일을 벤처기업확인을 받은날로 변경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16.1.1.) 후 취득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4.12.31. 법률 개정 전에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당초 50% 감면율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8.12.28. 및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감면율을 75% 및 10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였고,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문을 이관하면서 75% 감면율로 다시 축소하였던바, 규정의 연혁상 감면율의 변동이 여러 차례 있어 왔으므로 동일한 감면내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므로, 2012.10.11.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정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창업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라고 볼 근거 규정이 없는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기간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일반적인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보면, 그 후단에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 등에서 ‘2016.1.1.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0.7.26.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설립일부터 4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 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나.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라.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가.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 나.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