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21.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30. OOO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1.1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8.12.5.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처분청의 2019.3.29.자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동 판결은 2022.3.17.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처분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의견서 작성일(2021년 7월)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다. 또한 2018.12.5. 건축허가 신청, 2019.3.29.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2019.6.27. OOO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2020.1.2. 행정소송 제기 등은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이후인 2021.3.9.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고 공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1) 청구인은 2018.12.5. 쟁점토지에 노인요양시설(연면적: OOO㎡, 층수: 지하 1층∼3층, OOO노인전문요양원)을 건축하여 운영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추가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등 내부절차를 거쳐 2019.3.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은 2019.6.27.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OOO행정심판위원회가 2019.9.30. 기각결정을 하자, 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1심·2심 법원은 처분청의 2019.3.29.자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22.3.17.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2021.3.9.)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흔적은 없고, 조사 당시 공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8.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일 뒤인 2018. 12.5.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불허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OOO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2019.3.29.자 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이러한 처분청의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일(2019.3.29.)부터 이에 대한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된 날(승소판결 확정일: 2022.3.17.)까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관련 건축행위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이를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