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18.3.8.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8. OOO에 전입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일(2019.8.30.)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0.1.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7.21. AAA과 OOO를 2016.8.25.〜2018.8.24.의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9.7.26.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화면출력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12.30. 임대인 AAA 및 BBB(AAA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은 상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감면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주민등록의 이전을 막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를 뜻하는 것인데,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보증금의 회수지연은 종전주택의 임대인과 청구인 사이에 발생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객관적인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