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19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30. OOO 소재 연면적 139.32㎡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이하 같다)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1.2.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준공된 직후부터 실제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그전에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던 빌라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청구인이 주소를 쟁점주택으로 옮기게 되면 법률상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할 수 없었고, 임대인으로부터 2019.12.30.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직후인 2020.1.2.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인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쟁점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사유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18.3.8.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8. OOO에 전입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일(2019.8.30.)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0.1.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7.21. AAA과 OOO를 2016.8.25.〜2018.8.24.의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9.7.26.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화면출력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12.30. 임대인 AAA 및 BBB(AAA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은 상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감면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주민등록의 이전을 막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를 뜻하는 것인데,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보증금의 회수지연은 종전주택의 임대인과 청구인 사이에 발생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객관적인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