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18 선고일 2021-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3613010139**)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2021.3.19. 이를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그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29.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단계 개발사업 지목변경 공사를 준공하여 2015.8.24. 처분청에 소요된 공사비용 등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1.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공사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의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이 때 가액의 증가분은 토지의 절토·성토·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3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시점까지 형질변경 공사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라 보아야 하고,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쟁점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준공되는 시설물은 취득의 일반적인 요건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배타적 이용과 거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를 하게 되는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타 사업지구OOO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소송은 1심, 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주장이 전부 인용되었고, 기반시설설치비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인용 후, 항소심 패소, 현재 3심 진행 중이다.

(4) 따라서, 쟁점비용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2021.3.19.)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에 해당한다.

(2) 가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참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부담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반시설설치비용과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산업이 준공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토지가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21818 판결 참조). 위의 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그 가치증가에 대한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현재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상고심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21818 판결).

(4)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2021.1.1.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OOO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2) 청구법인은 2015.6.29. 쟁점토지에 OOO지목변경공사를 준공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0.8.24. 처분청에 이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여 2020.10.14. 거부처분을 받았고, 2021.1.11.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되었다. 그 결정서의 등기우편 송달내역을 보면, 등기번호OOO에서 2021.3.18. 배송되어 2021.3.19.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21.6.18.(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2021.3.19. 이를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그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