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16 선고일 202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1.6.7. 사용승인을 받고 2021.6.8.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쟁점주택 소재지(전라북도 완주군)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상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7.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2021.6.7. OOO에 단독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21.6.8.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6.25.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에 OOO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이라는 명칭을 알지 못해 건축준공허가 이후 사용승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았고, 개축ㆍ증축과 달리 주택신축의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에서 OOO으로 이주하려는 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OOO으로 이주하려는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청구인은 신축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공문에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면제 제외” 및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면조항에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에 OOO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건축과)은 2020.2.27. 청구인을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2020.10.28.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0.12.29.부터 OOO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2021.6.8.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0.2.27. 청구인에게 보낸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건축과-10959)’ 공문서에 의하면,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면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에도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1.6.7. 사용승인을 받고 2021.6.8. OOO에서 쟁점주택 소재지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상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