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으로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15 선고일 2022-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9.30. 건축물 13㎡를 무단증축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된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5666, 2022.10.12., 같은 뜻임).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을 하였을 뿐 부속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1지56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28. OOO, 건축물 93.08㎡ 및 부속토지 99㎡(이하 건축물을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3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13㎡를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1.30.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2.28. 무단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3.22. 청구법인에게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주택) 및 그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2.28. 무단증축한 건축물 부분 13㎡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건축물에 13㎡를 무단 증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되는 부속토지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단증축된 건축물도 주택임을 전제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무단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1.12. OOO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9.30. 쟁점건축물 옥상에 13㎡를 증축하고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증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 본점용 부동산으로 무단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12. OOO을 본점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업, 인테리어 공사업, 마감재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7.30.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5.28. 쟁점건축물 93.08㎡ 및 그 부속토지 99㎡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건축물 현황 OOO <표2> 주택 공시지가 OOO <표3> 취득가격 OOO <표4> 기납부세액 OOO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22.2.10. 멸실되었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13㎡를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1.30.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2.28. 무단증축한 건축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9.30. 쟁점부동산의 옥탑에 13㎡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위반내용: (옥상)판넬조, 주거, 13㎡→무단증축]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OOO구청 공동주택과-33852, 2020.11.30.)된다.

(3) 처분청은 2021.3.22. 청구법인에게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5> 부과․고지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9.30. 건축물 13㎡를 무단증축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된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5666, 2022.10.12., 같은 뜻임).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을 하였을 뿐 부속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