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코로나19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코로나19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9. OOO를 본점으로 하고, 반도체 제조 및 전기전자제품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11.28.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30.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하면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쟁점부동산의 사용목적을 IT계열 연구의 연구소로 하고, 구체적 계획을 전자부품 제조로 작성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4.6. 쟁점부동산에 1차로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실이고 간판이 없으며 폐문부재로 나타나고, 2021.4.21. 2차 현지 출장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내부는 공실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1.4.6. 및 2021.4.21. 쟁점부동산에 2차례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실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코로나19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