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14 선고일 2022-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코로나19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2차례 출장(2021.4.6., 2021.4.21.)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공실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5.17.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1차 출장시에 간판이 없고 폐문부재를 확인했을 뿐 청구법인에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2차 출장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면 추징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확인 후 별다른 연락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조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비용을 투자하여 간판을 달 이유가 없으며, 보조창고라 함은 주 창고OOO를 쓰면서 공간 부족 시 사용하는 경우로 항상 물건을 척치 해 둘 이유도 없으며, 당초 분양받은 목적에 맞게 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소 인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여 공실로 두었다. 청구법인은 제조, 도매 등록된 전자부품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조는 직접제조가 아닌 100% 국내외 위탁제조로 제조시설을 갖출 필요와 의무가 없고 본점 또한 직접 제조시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재앙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품귀, 인건비 상승 등 모든 상황들이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당초 분양받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만든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9.30.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1.4.6., 2021.4.21.)상 제조시설 없이 공실 상태인 것이 확인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9. OOO를 본점으로 하고, 반도체 제조 및 전기전자제품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11.28.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30.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하면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쟁점부동산의 사용목적을 IT계열 연구의 연구소로 하고, 구체적 계획을 전자부품 제조로 작성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4.6. 쟁점부동산에 1차로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실이고 간판이 없으며 폐문부재로 나타나고, 2021.4.21. 2차 현지 출장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내부는 공실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1.4.6. 및 2021.4.21. 쟁점부동산에 2차례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실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코로나19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