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13 선고일 2022-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28.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시공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AA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100% 지분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4.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예고(이하 “이 건 과세예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1.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21.6.9. OOO도지사는 청구법인이 100% 지분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와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85% 취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11.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와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85%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법제360조의15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서 2019.2.28.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이연선 외 3명(이하 “기존 과점주주”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 비율 100%에 대하여 이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바 있고, 그 이후에 기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이 그 과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전부 취득하면서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 변동(100% → 100%)은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과점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내에서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로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 점,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전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 제7호에서 이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특수관계자간에 발생한 내부거래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전기설계감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5.23. 설립되었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시공 사업과 기업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9.2.28. 설립되었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9년도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마) 2021.6.9. OOO도지사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00% 지분인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하게 되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와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85% 취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60조의15 제2항에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전체 지분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서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었고, 이는 쟁점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와 새롭게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거래한 과점주주 집단내 거래이므로 애초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에서 취득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비록 2014.12.3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가 아닌 85%까지만 감면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이는 과점주주 집단내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상법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결과로 비로소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주식 거래 전에 존재하지 않던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쟁점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9)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