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창고임대업’도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12 선고일 2023-0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쿠팡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15.부터 2016.9.15.까지 OOO창고용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18.6.12. 이 건 토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창고시설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물류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를 AAA 주식회사 및 사단법인 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5.10. 이 건 물류창고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창고에 물류이동, 하역, 보관 등을 위한 창고자동화시스템 등의 각종 장비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류창고로서의 시설을 갖춘 후, 2018년 9월경 AAA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0월경 주식회사 CCC와 건축물 위탁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물류창고의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겼으며, 주식회사 AAA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9.9.30.에 맞추어 2019.10.2.경 사단법인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물류창고를 물류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 물류창고는 OOO가 분양한 ‘OOO’인 OOO터미널 내에 있는 물류시설로서 청구법인은 2015.5.18.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물류회사로서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고의 임대 역시 물류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즉,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임대창고’ 방식과 ‘수탁창고’ 방식으로 나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를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였든 ‘수탁창고’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간에 청구법인이 영위한 창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물류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물류창고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에서는 물류터미널 시설물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OOO법원 등에서는 화주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든,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한 경우든, 해당 창고업자는 물류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관련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밖에 OOO법원에서도 OOO로부터 물류단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그 토지와 창고시설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다음, 창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한 사안에서 해당 창고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물류정책기본법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물류사업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해석됨으로써 지방세 감면의 취지가 형해화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물류창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AAA 등이 체결한 이 건 물류창고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AAA 등이 임대차 목적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자는 임대차 목적물에 출입할 수 없다는 계약사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임대한 이 건 물류창고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한다는 규정으로서 AAA 등이 이 건 물류창고를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아닌 물류시설을 임대한 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창고임대업’도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등에 따라 2010.4.16. 국토해양부장관의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이 고시 되었다. <표1> OOO 개요 명칭/위치/면적 ㆍ명칭: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ㆍ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ㆍ면적: 1,162,000㎡ 물류단지 지정목적 ㆍ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공급 ㆍ물류체계 개선(육송→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량 해소 개발사업의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개발기간 및 방법 ㆍ개발기간: 2010∼2011년 ㆍ개발방법: 공영개발 토지이용계획 ㆍ합계 1,162,000㎡ ㆍ물류단지시설 535,196㎡ [물류시설(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창고시설, 컨테이너시설), 상류시설] ㆍ지원시설 203,627㎡ (지원시설, 주차장) ㆍ공공시설 423,177㎡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OOO (나) 청구법인은 2015.5.20. ‘OOO’의 시행자인 OOO와 분양금액 OOO원, 잔금지급일을 2018.5.20.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2015.5.18. 설립되었으며,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창고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운수업’, 종목을 ‘일반창고’로 하여 OOO세무장에게 2018.12.12.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이 건 물류창고 사업자등록 현황 OOO (마) 청구법인은 2016.3.2.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일반창고) 신축허가를 받아 2017.5.3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지상 5층 규모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인 이 건 건축물 OOO㎡를 신축한 후, 2018.6.12.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등 이 건 물류창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사) 이 건 물류창고(이 건 토지 및 건축물)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물류창고 소유권이전 내역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창고를 2018.10.1.부터 2019.9.30.까지는 청구 외 AAA 주식회사에게, 2019.10.15.부터 2024.10.14.까지는 사단법인 BBB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이 건 물류창고 임대차계약 내용(발췌) OOO (자)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창고의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2018.10.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CCC와 ‘건축물 위탁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의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8.6.12. 이 건 물류센터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8.10.1.이후부터 AAA 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물류창고가 소재한 ‘OOO’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에 해당하고 실제 물류단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인 AAA 등에 임대하는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CCC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AAA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12.1. 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1.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4. 30.>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6의4.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 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