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8. 및 2016.1.13. OOO건축물 OOO㎡ 및 같은 동 OOO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수용)한 후, 2016.3.21. 쟁점건축물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2.8.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OOO및 처분청과 체결한 OOO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민간투자협약”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및 제52조에 근거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하여 처분청에 귀속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6.1.20. 쟁점건축물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2016.5.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처분청에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16.7.6.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정당한다. 청구법인이 수용재결에 따른 법적 절차로 불가피하게 처분청의 예산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처음부터 국가 등으로 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쟁점건축물을 처분청에 증여한 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직원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므로 이는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의 의견을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한 다음, 쟁점건축물을 처분청에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 및 OOO가 체결한 민간투자협약에서 주무관청이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고시문에서 소요토지는 처분청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시행자는 처분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용재결로 취득하고 등기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주무관청과의 협약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국가 등에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이상 처분청의 사업예산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물건이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 세무부서에 문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공 여부, 질의의 절차와 내용, 회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 및 OOO는 2011.12.30. 민간투자협약(목적: OOO개통)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투자협약 주요내용>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고시문OOO에서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사업시행), 처분청(용지보상)으로 하여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다. <실시계획 승인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3.4.4. OOO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1. OOO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2016.1.20.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OOO의 수용재결 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6.3.21. 수용재결에 따라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5.25.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증여)를 경료하였다. (바) 쟁점건축물은 2016.7.6. 철거되었음이 처분청이 발급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8.10.26. OOO를 준공하였고 2018.10.28. OOO을 개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은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와 함께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처분청에 귀속된 후 철거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민간투자협약 및 처분청이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OOO민간투자사업 소요토지는 처분청이 매입하여 제공하도록 확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법적 절차로 불가피하게 처분청에 귀속을 전제로 처분청의 예산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처분청에 귀속시킨 후 그 반대급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OOO민간투자사업 소요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