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감면 유예기간인 3년(2020.12.29.)이내 OOO교육관 건립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2020.12.19.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세액을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20.12.24.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을 사유로 처분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8.31.까지 납부기한을 연장ㆍ승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4.27. 쟁점토지에 교육관을 건축중이므로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및 제123조에서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를 취득세의 경우에만 달리 해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일인 2017.12.29.로부터 3년 이내인 2020.5.25. 쟁점토지상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착공을 한 후 2021.5.25. 교육관을 준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20.3.30.경부터 쟁점토지상에 교육관 건립을 위한 업체 선정을 준비하였고, 2020.5.18.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준공예정일을 2020.11.30.로 정하여 2020.5.20.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5.25.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감리용역 업체를 곧바로 선정하는 등 준공예정일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2020.6.24. 쟁점토지에서 대량의 공사폐기물이 발견되어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와 진상조사 및 협의를 하여 2020.8.2. 쟁점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철거하였고, 2020년 8월경 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역대 최장의 장마와 연속된 폭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2020.9.25. 1차 기성준공(기성율 17.73%)에 이르렀으나, 당초 건축허가와 달리 ‘교육연구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건축허가부서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한파주의보 등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단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등의 적용을 위하여 공사계약 2차 변경에 따라 2021년 5월이 되어서야 교육관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립폐기물의 발견 및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전국적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예측 불가능한 최장의 장마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관련 변경 등의 사정 등으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령은 법문해석대로 재산세 감면 규정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연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시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감면 결정마다 비과세 감면 안내를 하여 청구법인은 3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감면 요건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이후 2년 5개월 동안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만료하기 7개월 전인 2020년 5월에서야 착공하였다. 착공이 늦어진 데에 대한 사유를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 중 대량의 공사폐기물에 따른 공사 지연일은 실질적으로 40여일 정도에 불과하고, 장마 및 호우주의보, 동절기 공사 중단 등은 일반적인 공사 기간의 변수로 예상하지 못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 건축허가 부서의 설계변경 요구는 건축법에 따른 정당한 요청으로 설계변경에 소요된 기간이 유예기간을 넘길만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해당 건축물은 2020년 5월 착공 후 1년 뒤인 2021년 5월경 건축물 준공된 사실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해당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청구법인이 당초 설계대로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아님에도 취득 시 전체면적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을 받은 전체 토지 면적은 OOO㎡이나 교육관의 바닥면적은 OOO㎡(연면적 OOO㎡)에 불과하여 해당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9.10.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8.28.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9.부터 2017.12.29.까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6차례에 걸쳐 취득(연부)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학교용 부동산(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축공사 내용> (다) 청구법인은 2020.12.24.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처분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8.31.까지 납부기한을 연장ㆍ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1.7.14.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내부인테리어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관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건물은 대지 북서쪽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이 위치한 구역의 남쪽에는 조경수 식재 및 진입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대지 중간의 축대를 경계로 하여 동쪽 구역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점, 건축물을 착공하는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고 그 후 2년만 경과하면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어 부당한 점, 재산세는 건축중인 경우에 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취득세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특별한 사정없이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 중에 대량의 공사폐기물을 발견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실질적으로 40여일 정도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건축허가 부서의 설계변경 요구는 건축법에 따른 정당한 요청으로 설계변경에 소요된 기간이 유예기간을 넘길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0년 5월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1년 뒤인 2021년 5월경 건축물을 준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