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625 / 조심2008지03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BBB 주식회사(이하 “해당법인”이라 한다)의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CC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해당법인의 주주 DDD과 EEE로부터 2019.7.29. 및 2019.10.28. 해당법인 전체 주식의 각 10%(OOO주) 합계 20%(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들 등이 최초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2021.4.16.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그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법인의 주주들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과점주주의 지분은 특수관계자들의 총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주식 취득 전·후의 해당법인 과점주주집단의 보유주식 비율은 98%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이 인정되는 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것(감심2008-10, 2008.1.17. 참조)인 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주식 이동에 불과할 뿐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같은 뜻임)이나,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8지625, 2018.11.2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이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그 외 주주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과 그 외 주주들은 어느 경우에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9.7.29.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과점주주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점주주집단 내에서의 내부거래로 인한 주식이동으로 볼 수 없어 보유지분이 98%에서 98%로 전체 보유 지분이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해당 주식발행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 명부에 없는 법인의 사용인 및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조심 2008지351, 2008.11.25. 참조)하겠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조심 2018지625, 2018.11.20. 참조)하겠는바, 해당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2019.7.29.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청구인과 그 외 주주들은 청구법인과 사용인 및 기타 고용관계에 있을 뿐,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집단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직원이라는 점 외에 청구인과 그 외 주주들이 서로 간에 직접적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 또한 없기 때문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1.11. OOO를 본점으로 하고, 전자 전지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철도차량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후 해당법인의 과점주주 집단의 보유 주식의 지분율 변동은 98%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주요 주주들의 주주현황 및 그 주주들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해당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5.6. 설립되었고,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최초 취득은 2015.7.20. OOO토지 OOO㎡를, 마지막 취득은 OOO소재 건축물 OOO㎡ 증축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이외에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9.7.29. 및 2019.10.28. 해당법인의 주주 DDD 및 EEE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의 임원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및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임원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등의 그 밖의 사용인의 정의를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이 됨으로써 해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98%) 만큼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