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21.6.18.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21.6.18.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1.6.1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원(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21.6.22. 자진신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2019년 귀속 결손금 OOO원과 2019년도에 OOO에 지급한 지급이자 OOO원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6.2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분과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9.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중가산금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4) 우리 원은 2021.10.12.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