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06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5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28.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7.8.29. OOO 외 1필지에 노인복지주택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다)을 신축․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8.29. 신탁재산에서 수취하는 신탁보수 OOO원(이하 “쟁점신탁보수”라 한다)과 자신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업비의 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3.29. 처분청에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이자는 쟁점건축물 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은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한 바 있다.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에 불과할 뿐,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라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 청구법인이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이고, 쟁점이자는 사업비와 관련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1577, 2021.6.8.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2013.10.7.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5.6.9. 건축주가 위탁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7.8.2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위탁자의 법인장부에 따르면, 위탁자는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이자의 일부 금액을 쟁점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위탁자 등이 2015.5.28.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이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이 건 신탁은 당초 위탁자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제반 경비를 빼고 남는 잔여수익인 신탁이익을 수익자(위탁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나)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과 쟁점건축물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등은 신탁재산으로 조성되고,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재산에서 충당되거나 위탁자의 부담으로 차입되어 신탁재산으로 편입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및 조세공과금 등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경비를 전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출하며, 쟁점신탁보수 또한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서 지출되고,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우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받게 된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는 쟁점건축물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자의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신탁사무 처리의 결과물인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용역제공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공사비 등의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라) 한편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등 신축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자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