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불법 무단증축한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05 선고일 2022-08-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0. OOO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와 무단증축한 면적 OOO㎡(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5.3. 쟁점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조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여유 건폐율을 이용하여 창고를 증축하고자 건축사와 상의하던 중 건축사가 외부계단이 건축물 대장상 면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외부계단을 양성화하기 위해 건축사가 신규 도면을 작성하던 과정에서 2층 현관 부분과 외벽 부분 면적이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건축사를 통해 2층 현관 부분과 계단 면적에 대해 양성화 승인 신청을 하여 2021년 5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쟁점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라 취득의 시기를 2005년(현관) 및 2017년(외부계단)으로 적용해야 하고 가산세는 적용시기를 사용승인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양수인으로 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2020.3.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법 무단증축한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20.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1.30. 이 건 주택의 건축법 위반내용(불법 면적 OOO㎡)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건축법 위반 통보 내용> (다)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에게 쟁점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5.21. 이 건 주택의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5월 이 건 주택의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을 쟁점면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