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20.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1.30. 이 건 주택의 건축법 위반내용(불법 면적 OOO㎡)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건축법 위반 통보 내용> (다)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에게 쟁점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5.21. 이 건 주택의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5월 이 건 주택의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을 쟁점면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