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등에 무상귀속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04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분청 소유의 기존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그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체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체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대체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쟁점협약서를 작성하고, 동 협약서에 따라 이 건 신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일 후 대체주차장 부지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실제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3.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0.30. 및 2020.11.10. OOO토지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8.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20년 6월 처분청 소유의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상 양도받고, 반대급부로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 귀속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처분청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새로운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처분청과 5차례에 걸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20년 8월 쟁점토지를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8.13.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11. 처분청과 함께 “OOO공영주차장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약서”(이하 “쟁점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2020.12.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2020.12.30.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전 처분청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청구법인에 무상귀속시키는 협의를 하면서 신규 주차장 부지인 쟁점토지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한 후, 쟁점협약서 작성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겠다는 데에지방세법제9조 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감면요건인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 당시 무상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20.10.30.)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단순한 사법상 매수인에 불과하여, 신·구 공공시설(공영주차장)의 무상귀속양도를 적용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었던 점에서 취득 당시 무상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이후 결과적으로 처분청에 무상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등에 무상귀속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4.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취득,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일원 주거복합신축사업(이하 “이 건 신축사업”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2020년 5월부터 이 건 신축사업 부지 내 공영주차장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6월 기존 공영주차장(이하 “기존주차장”이라 한다)의 무상양도 시 대체되는 주차장(이하 “대체주차장”이라 한다)은 인근 적정 위치에 조성되고, 그 면적은 현재 이상일 것 등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내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체주차장 부지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협의 및 5차례의 선정과정(2020.6.17.∼2020.8.13.)을 거쳐 2020.8.13. 쟁점토지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 건 부동산)의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2020.10.30. 및 2020.11.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0.11.11. “OOO공영주차장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쟁점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20.12.28. 이 건 신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20.12.30. 쟁점협약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체주차장 부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처분청에 이전하였다. (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1.1. 신설된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의 입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016년 시행 지방세법 적용요령).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나,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토지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분청 소유의 기존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그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체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체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대체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쟁점협약서를 작성하고, 동 협약서에 따라 이 건 신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일 후 대체주차장 부지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실제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2호에서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위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세 8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