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6.7.11. 조례 제486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24. OOO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8. OOO와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4.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8.7. 1차 건축변경 허가와 2019.4.4. 2차 건축변경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3.24. OOO와 건축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4.21. 주식회사 AAA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착공년월일 2020.4.21., 준공예정년월일 2020.10.20.)을 체결하였으며, 2020.4.22.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2020.4.23. 착공일)를 하였다. (라) 처분청 공무원이 2020.4.24.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고, 잡풀이 무성한 나태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도급건설계약사인 ㈜AAA의 주간공정보고서에 의하면, 2020.4.23. 컨테이너 반입, 2020.4.25. 잡목 제거, 2020.4.29. 지질조사, 2020.5.11. 경계측량 실시, 2020.5.14. 경계담장 기초 터파기·규준틀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0.6.8. 3차 건축변경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20.1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지역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사인력의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공사지연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코로나19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터파기 등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