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703 선고일 2022-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24. OOO에 소재하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6.18.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0.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4.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1.18.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체결, 2018.4.9. 건축허가 신청, 2018.8.7. 1차 설계변경, 2019.4.4. 2차 설계변경을 통해 신축 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2020.3.24. 건축공사 감리계약, 2020.4.21. 민간건설공사 공급계약을 통해 2020.4.22.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마치고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를 준비하던 중 예측하지 못한 지질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4.24.부터 2020.5.1.까지 현장 조사 및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2020.5.8. 지질조사 보고서를 수령한 후 일련의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20.12.3.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OOO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도시 전체가 마비되어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의지로 건축공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건축공사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도 터파기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 4.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0.3.24. 건축공사 감리계약 체결, 2020.4.21. 건설공사 공급계약 체결, 2020.4.22. 건축물 착공신고, 2020.4.23. 건축공사 착공 등 일련의 공사 진행 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터파기 공사 등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2020.4.24.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6.7.11. 조례 제486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24. OOO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8. OOO와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4.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8.7. 1차 건축변경 허가와 2019.4.4. 2차 건축변경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3.24. OOO와 건축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4.21. 주식회사 AAA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착공년월일 2020.4.21., 준공예정년월일 2020.10.20.)을 체결하였으며, 2020.4.22.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2020.4.23. 착공일)를 하였다. (라) 처분청 공무원이 2020.4.24.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고, 잡풀이 무성한 나태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도급건설계약사인 ㈜AAA의 주간공정보고서에 의하면, 2020.4.23. 컨테이너 반입, 2020.4.25. 잡목 제거, 2020.4.29. 지질조사, 2020.5.11. 경계측량 실시, 2020.5.14. 경계담장 기초 터파기·규준틀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0.6.8. 3차 건축변경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20.1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지역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사인력의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공사지연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코로나19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터파기 등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