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10.3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공동주택(전용면적 OOO㎡이하)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7.12.26. OOO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관리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8.4.19.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하였다. (다) OOO은 2018.5.4. 청구인들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에서, 쟁점①부동산에 건축될 공동주택의 진출입로가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운영 중이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며,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위 의견 중 진출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5.25.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심사를 받아 2018.10.31.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9.4.8. OOO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OOO은 총 7차에 문화재심의를 거쳐 2019.10.21. 이를 허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6.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2020.11.10.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1.1.20.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3.16.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을 경과하여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차 없는 도로로 인한 차량 진출입 문제 및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문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신속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