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5.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녀인 aaa은 OOO 소재 다가구용 건축물인 OOO㎡와 그 부속토지 OOO㎡(지하~지상 2층까지 각 2세대 총 6세대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지하 OOO호로서 건축물 OOO㎡와 부속토지 OOO㎡에 해당하는 OOO%를 말한다, 이하 “이 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1.4.13. aaa으로부터 이 건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2020.1.1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위 OOO%의 비율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담부(채무승계)로 취득한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나머지 증여로 취득한 OOO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4.22. 처분청에 이 건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증여로 취득한 OOO원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기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인 aaa으로부터 이 건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 그 취득세율을 부담부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로, 증여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건축물은 6세대가 거주하며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집합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건축물 신축 당시에 일반건물(다가구주택)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축물로서 이 건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하나의 주택인 것으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건축물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인 OOO원이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비율인 OOO%에 해당하는 OOO원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1~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6에서 취득당시의 전체 주택가액이 OOO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1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이 건 다가구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OOO원을 초과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다가구주택을 무상(증여)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담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하나의 독립된 사실상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만큼을 주택가격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층, 지상 1층, 지상 2층 각 2세대 합계 6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용 건축물(다가구) OOO㎡로서 2021.4.13. 현재 aaa 등 6명이 각 256.5분의 42.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1991.11.18. bbb․ccc․ddd․eee․fff․ggg 등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5인의 각자의 지분이 다음과 같이 14회에 걸쳐 각각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은 bbb→hhh(1991.11.18.)→iii(2010.4.12.)→aaa(2014.5.27., 청구인의 딸)을 거쳐 청구인(2021.4.14.)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건축물 소유권이전 현황> OOO (다) 건축물관리대장과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서 6세대가 거주하고, 각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현황 소유자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북가좌동 336-1 대지 187.8㎡ 청구인 등 주소지 내역 청구인 등 6인 (각 256.6/42.75) 북가좌동 336-1 별돌조슬래브지붕독단독주택(6가구) 1층 85.㎡ 2층 85.5㎡ 지층 85.5㎡ 건축물대장 지하 다가구주택: 85.5㎡ 1층 다가구주택: 85.5㎡ 2층 다가구주택: 85.5.㎡ 건축물현황도 지층 85.5㎡ 1층 85.5㎡ 2층 85.5㎡ 현장사진 이 건 건축물 전경 제101호 제102호(이 건 다가구주택) 제201호
• 제202호
• <이 건 건축물 현황> OOO (라) 부담부증여계약서에 의하면, aaa(증여자, 청구인의 자녀)과 청구인(수증자)은 2021.4.13. aaa 지분의 이 건 다가구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aaa 명의의 OOO OOO원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수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개별주택가격열람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은 2021.1.1. 현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산정방식에 의하면 이 건 다가구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시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2021.1.1. 현재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발표, 2016.11.3.)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제8호 본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OOO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이 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OOO토지에 하나의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지분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분만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다가구주택(전체주택)의 각 층이 전체적으로 벽체에 의하여 나뉘어 있고 그 출입문을 따로 두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bbb 외 5인은 각각 자신이 소유하던 이 건 건축물 지상에 1991년부터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등기가 된 후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의 이동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중 aaa 소유 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한 이 건 다가구주택은 사회관념상 전체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하여 거래와 이용의 객체가 될 정도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전체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 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