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13.3.28.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3.6.25. OOO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주식회사 BBB에 신탁하였고, 2018.6.30. 현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이하 “기존주주”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2018.7.27.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기존주주들과 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보통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발행하고, ② 청구법인이 집합투자업자로서 설정할 집합투자기구들이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년 8월경 주식회사 BBB과 주식회사 CCC(이하 “BBB”, “CCC”이라 한다)을 신탁업자로, 청구법인을 집합투자업자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한강GD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및 2호(이하 “한강1․2호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 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8.8.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강1․2호펀드에게 각 보통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BBB과 CCC은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2018.8.24.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할 보통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CCC은 2018.8.31. 주금을 납입하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각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기존주주들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기존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감자함에 따라 한강1․2호펀드의 지분율이 상승하여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CCC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각 50%씩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 바. 처분청은 2020년 10월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형식적으로는 한강1․2호펀드가 2018.8.31. 쟁점주식을 각 OOO주씩 나누어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일괄취득함으로써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21.6.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도 취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취득세의 부과나 감면 모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식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는 수탁자이지 위탁자가 아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두4151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신탁업자인 BBB․CCC이고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의 의미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CCC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또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른바 로담코 판결에서 2개의 법인이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하였으나, ① 해당 법인들은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CCC은 모두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할 독자적 능력이 있고, ② 청구법인은 한강1․2호펀드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아니다.
③ 또한 한강1․2호펀드가 쟁점주식을 50%씩 취득한 것은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의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 제1항), ㉡ 한강1․2호펀드 수익증권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한강1․2호펀드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주주는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자익권, 예를 들면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 신주를 받을 권리 등)와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권리(공익권,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를 가지는데,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러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신탁업자인 BBB․CCC이고, 청구법인이 아니다. 신탁업자인 BBB․CCC이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집합투자에서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업무(운용지시)를 맡고, 신탁업자는 자산의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이지 집합투자업자가 실질적인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다. 더욱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은 집합투자업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 지방세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 변경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수는 이 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한다. 한강1․2호펀드는 2018.8.31. 주금을 납입하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각 OOO주(각 지분율 22.59%)를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기존주주들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기존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감자함에 따라 한강1․2호펀드의 지분율이 상승하여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과 CCC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각 50%씩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수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46%에 해당하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의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기존주주들은 즉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8.8.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8.7.27. 체결한 주주간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정한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신주 각 OOO주를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이 납부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설정한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가 이 건 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게 되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서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한강1․2호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은 반드시 투자대상 자산인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처분, 운용(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탁업자인 BBB․CCC은 반드시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투자대상 자산인 쟁점주식을 취득․처분, 운용(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쟁점주식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을 누가 얼마만큼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한 자 또한 청구법인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신탁업자인 BBB․CCC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는 위 은행들이 아닌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자본시장법 제84조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비록 집합투자재산의 명의가 신탁업자인 신탁업자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자는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기구 자체의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관계로 자산의 운용․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결정 및 지시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나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자인 집합투자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실무적으로도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위탁자(집합투자업자)가 계약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고, 신탁업자만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집합투자재산의 처분, 보존, 관리, 운용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가 없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④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2항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신탁업자인 BBB․CCC이라 할지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 처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가) 한강1․2호펀드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직후인 2018.9.4.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AAA를 포함한 이사들이 일제히 전원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BBB, CCC, DDD) 모두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들은 모두 청구법인에 재직하면서 겸직으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그룹 계열사인 ㈜DDD에게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총괄 위탁 관리 운영을 맡기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전체를 OOO그룹에 전차하였으며, 향후 OOO그룹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행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복수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기존주주들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복수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식을 양도(유상증자, 유상감자)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하여 지정한 한강1․2호펀드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게 되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각 50%를 취득하게 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각 50%를 취득하게 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5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의 분산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형식을 빌려 1인의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다수에게 부동산 투자로 인한 이익이 배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한을 회피하고 부당하게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편법적인 거래를 선택한 것이므로, 오로지 조세회피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4) 신탁업자인 은행들이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만 관리, 운용,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법상 민사신탁과 달리 해당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로 보아야 한다. 신탁법상 민사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관리, 처분, 개발 등에 관한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 관리, 처분 등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만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취득, 처분, 관리운용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신탁업자인 은행들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관리만 하여야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 (설령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신탁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CCC의 특수관계인으로, 특수관계인인 은행들을 통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조 제3항 나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① 법인주식을 50%이상 소유하거나, ②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2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탁업자인 은행들은 집합투자재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는 고유재산과 달리 독자적인 취득, 처분, 운용 등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받아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은 신탁업자로서 은행의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로서의 BBB․CC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결국 (설령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신탁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CCC의 특수관계인으로, 특수관계인인 은행들을 통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협약을 통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유상증자․유상감자라는 형식을 통해 한강1․2호펀드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46%에 불과하다고 하여 46% 지분취득 후 청구법인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의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100%로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투자설명서”의 투자비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의하면, 차입금 OOO원과 펀드설정대금 OOO원 등 총 OOO원으로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집합투자업자 매입보수,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또는 투자자가 납부한 금액이 아닌 이 건 부동산 평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쟁점주식(또는 이 건 부동산) 취득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8.31. 같은 날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설정한 여러 개의 단계(유상증자, 유상감자)를 거친 후 나타난 결과(쟁점주식 100% 취득)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의도한 결과였을 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발생한 결과가 전혀 아니며,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데 위와 같은 복잡한 사정을 거치는 것은 취득세 회피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3.6.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주식회사 BBB에 신탁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7.27.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기존주주들과 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보통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발행하고, ② 청구법인이 집합투자업자로서 설정할 집합투자기구들이 신규투자자로서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던 2018.7.27. 당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기존주주 구성은 위 OOO 기재와 같다. (나) 2018.7.27. 체결된 주주간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8월경 BBB․CCC을 신탁업자로, 청구법인을 집합투자업자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한강1․2호펀드를 설정하였다. (가) 한강1․2호펀드가 설정되어 2018.8.31.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시점의 한강1․2호펀드 수익자 구성은 OOO 기재와 같다.
(4)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8.8.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강1․2호펀드에게 각 보통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BBB과 CCC은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2018.8.24.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할 보통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5) 한강1․2호펀드는 2018.8.31. 주금을 납입하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각 OOO주를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기존주주들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기존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감자함에 따라 한강1․2호펀드의 지분율이 상승하여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인 BBB과 CCC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각 50%씩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가) 2018.8.31. 유상증자 후 기존주주에 대한 유상감자 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구성은 OOO 기재와 같다. (나) 2018.8.31. 유상감자 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구성은 OOO 기재와 같다.
(6) 처분청은 2020년 10월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형식적으로는 한강1․2호펀드가 쟁점주식을 각 OOO주씩 나누어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일괄취득함으로써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21.6.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8.7.27. 이 건 주식발행법인 기존주주들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강1․2호펀드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직후인 2018.9.4.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AAA를 포함한 이사들이 일제히 전원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BBB(청구법인 경영기획팀 과장), CCC(청구법인 인프라투자운용본부 차장), DDD(청구법인 사내이사: 운용총괄)] 모두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들은 모두 청구법인에 재직하면서 겸직으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그룹 계열사인 ㈜DDD에게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총괄 위탁 관리 운영을 맡기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전체를 OOO그룹에 전차하였으며, 향후 OOO그룹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임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신탁업자나 수익자(투자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제6조 제5항), ②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제80조 제1항),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제87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투자설명서”의 투자비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의하면, 차입금 OOO원과 펀드설정대금 OOO원 등 총 OOO원으로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집합투자업자 매입보수,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또는 투자자가 납부한 금액이 아닌 이 건 부동산 평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처분청은 설령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신탁업자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은 신탁업자로서 은행의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한강1․2호펀드의 신탁업자로서의 BBB․CC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인 은행들을 통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의미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의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기존주주들은 즉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점,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8.8.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8.7.27. 체결한 주주간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정한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신주 각 OOO주를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이 납부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설정한 두 개의 집합투자기구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게 된 점,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서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한강1․2호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은 반드시 투자대상 자산인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처분, 운용(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탁업자인 BBB․CCC은 반드시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투자대상 자산인 쟁점주식을 취득․처분, 운용(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쟁점주식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을 누가 얼마만큼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한 자 또한 청구법인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신탁업자인 BBB․CCC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는 위 은행들이 아닌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강1․2호펀드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직후인 2018.9.4.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AAA를 포함한 이사들이 일제히 전원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BBB, CCC, DDD) 모두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들은 모두 청구법인에 재직하면서 겸직으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그룹 계열사인 ㈜DDD에게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총괄 위탁 관리 운영을 맡기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전체를 OOO에 전차하였으며, 향후 OOO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행방법으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복수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기존주주들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복수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식을 양도(유상증자, 유상감자)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하여 지정한 한강1․2호펀드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게 되었던 것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