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는 법적 성격이 환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99 선고일 2024-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9지3805, 2023.3.2. 같은 뜻임)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05

[주 문] 경기도 김포시장이 2024.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김포시 OOO토지 507,593㎡상에 공동주택(아파트)과 그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이 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경기도 김포시 OOO토지 178,916㎡(OOO블록 OOO로트,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며, 이 건 개발사업은 2016.5.31. 경기도지사로부터 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2018.6.11.부터 착공을 하여 2020.11.23. 2,255세대용 공동주택 신축을 완료하였고, 종전토지(2017.1.16. 현재 이 건 토지 중 128,964㎡의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포함)에 대하여 현재까지 환지처분 공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도시계획과장)은 이 건 토지 중 환지면적을 2017.1.16. 1차로 128,964㎡[권리면적 88,084.8㎡+과도면적 40,879.2㎡(이하 “이 건 제1과도면적”이라 한다], 2019.9.27. 2차로 128,944㎡[권리면적 99,747.8㎡+과도면적 29,196.2㎡(이하 “이 건 제2과도면적”라 한다]로 하는 환지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받을 환지(예정지)는 11,683㎡(이 건 제1과도면적에서 제2과도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로 감소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으로 이 건 제1과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5.31. 이 건 조합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2018.7.3. 신고한 후, 2018.7.30.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변경(1차 2017.1.16.→2차 2019.2.27.)으로 환지면적이 감소(이 건 제1과도면적 40,879.2㎡→이 건 제2과도면적 29,196.2㎡)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감소한 11,683㎡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1.2.9. 처분청에 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산금(잔금지급일) 납부일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3.7.26. 2차 경정청구(증액경정청구를 말하며, 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9. 이를 재차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5.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종전 토지(178,916㎡) 소유자로서 이 건 개발사업용 부지로 128,964㎡의 환지가 필요하였으나, 이 중 88,084.8㎡만 권리면적으로 인정받아 40,879.2㎡의 토지가 부족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7.3.16. 이 건 조합으로부터 이 건 제1과도면적(40,879.2㎡)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환지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부지가 이 건 제2과도면적(29,196.2㎡)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토지(11,683㎡)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3.7.26.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는 법적 성격이 증환지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이 공고(2025년 12월 예정)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과도체비지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필요한 환지를 받기로 하고 청산금(이 건 제1과도면적 취득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환지처분 공고가 되어야만 비로소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실상 이 건 제1과도면적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 자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1과도면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매매계약(과도체비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2) 도시개발사업 중 체비지와 환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법인은 2018.5.28. 이 건 조합과 이 건 제1과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5.31.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법인장부(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되며, 법인장부 등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 행정안전부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6.11.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고, 2018.6.15.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공동주택(대지권 포함)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1.23. 공동주택 사용검사 처리완료 후 매도하여 환지예정지를 인도받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제1과도면전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은 이 건 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매매대금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며, 비록 증환지인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가 이 건 제2과도면적 토지로 감소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받았더라도 이는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는 법적 성격이 환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일반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경기도 고시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2016.5.31.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다.

1. 사업의 명칭: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 일대 507,593㎡

3. 시행자: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4.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2016.5.31.) ~ 환지처분일

5. 시행방식: 환지방식

6.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공동주택용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843-1 일대 128,964㎡(OOO블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40 일대 100,644㎡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65-1 일대 23,01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74-6 일대 28,080㎡ OOO (다) 1차 환지계획인가 통보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2016.11.23. 처분청(도시계획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 건 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6. 이 건 조합에게 동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표1> 이 건 개발사업 1차 환지계획 인가신청 내역 OOO (라) 위 (다)의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이 건 조합은 2017.2.14.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일을 2017.3.16.로 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공람 공고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12.29.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8.3.23. 처분청으로부터 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후 2018.6.5. 청구법인에서 A 주식회사로 사업시행자 지위가 변경(2018.4.9. 신탁계약, 위탁자: 청구법인)되었으며, 2018.6.11.부터 착공을 하여 2020.11.23. 이 건 토지(178,916㎡) 중 일부 토지(128,964㎡)상에 2,255세대용 공동주택용 건축물(372,005.7761㎡)을 신축하였다. (바) A 주식회사(수탁자)는 2018.1.8. 처분청(도시계획과)에 다음과 같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서(아래 별첨의 환지예정 조서 포함)를 제출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18.5.28. 이 건 조합에게 토지사용승락[위 (바)의 <별첨> 기재사항 참조]을 하면서 환지예정지상 과도면적인 40,879.2㎡에 대하여 “과도체비지매매계약”이라는 표제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매수인(청구법인)은 2018.5.31. 매도인(이 건 조합)에게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아래 <표2> 기재사항 참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표2> 청구법인 계정별원장 내역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과 체비지 중 환지로 변경될 부분인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표제를 “환지 매매계약서”가 아닌 “과도체비지 매매계약서”라고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 제7장의 4-7-1. 및 4-7-2.에 따라 당초 체비지로 지정하였으나 증환지로 변경하여 청산할 체비지에 대하여 해당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에 대해 2003년 이전의 건설교통부(도시관리과) 도시개발업무지침 뿐만 아니라 2009.8.21.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9호로 제정되어 2012.9.25.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로 삭제된 도시개발업무지침 4-7-2.는 증환지로 정한 체비지에 대하여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이를 매각할 때 증환지가 아닌 체비지 매각계약이라는 표제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OOO (자)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8.7.30. 납부하였다. (차) 2차 환지계획인가 통보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2019.9.27. 처분청(도시계획과장)에게 아래의 <표3>과 같이 이 건 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도시계획과장)은 2019.9.27. 이 건 조합에게 동 환지계획을 인가 하였다. <표3> 이 건 개발사업 2차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역 OOO (카) 위 (차)의 2차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됨에 따라, 이 건 조합은 2019.9.27.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일을 2019.12.9.로 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공람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OOO (타) 청구법인은 2020.11.30. 이 건 조합과 청구법인의 집단환지 추가신청으로 환지예정지의 증환지 면적이 40,879.2㎡에서 29,196.2㎡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종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반환(정산)하기 위한 ‘과도 증환지 매매(변경)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OOO (파) OOO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A 주식회사(수탁자)는 2020.11.30. 이 건 조합으로부터 증환지 면적이 감소된 11,683㎡(이 건 제1과도면적에서 제2과도면적을 차감한 면적)의 토지에 해당하는 반환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 이 건 제1ㆍ2과도면적 토지는 이 건 환지예정조서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체비지 또는 보류지 조서 등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거) 청구법인은 2021.6.14. 이 건 제1과도면적(40,879.2㎡)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이 건 제2과도면적(29,162.2㎡)으로 그 면적이 그 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감분에 해당하는 토지(11,683㎡)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2024.1.5. 청구법인이 환지로서 법적성격을 갖는 증환지(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너) 위 사실관계 (가)~(거)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개발사업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 건 개발사업 진행 주요경과>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이 매매계약(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개발법제31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항에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상 또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도시개발법상의 절차에 따라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환지계획의 변경은 처분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지계획 그 자체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변경시키거나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환지계획의 효과에 따라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증환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환지예정지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및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 등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해당 법인 등이 사실상 환지로서 증환지의 법적 성격을 갖는 해당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바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위 (나)의 규정과 (다)의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지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고,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경우 이 건 조합이 2016.11.23. 처분청에게 환지명세서상 권리면적을 88,064.8㎡로, 과도면적을 40,879.2.㎡로 하여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6. 이를 인가하였는바, 도시개발구역 내의 종전 토지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다시 분배받는 환지와 보류지(공공시설용지 포함) 및 체비지로 전환되나, 환지방식 사업시행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각 필지에 대응하는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도시개발법제31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을 늘려 환지(증환지)를 정하거나, 면적을 줄여서 환지(감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권리면적)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하여 증환지 또는 감환지한 면적 증감부분이 포함된 토지를 분배받게 된다.

2. 한편,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과정을 통하여 도시개발구역 내의 종전 토지가 환지와 보류지 및 체비지로 전환되어 위와 같은 증환지 또는 감환지가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체비지 등의 면적이 연동하여 변경되는 효과가 있어야 함에도 증환지라고 주장하는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가 환지처분계획으로 변경인가 되어 이 건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조서․도면 등에는 환지예정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비지 조서 등에 체비지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증환지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이 건 제1과도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법적 성격을 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토지소유자로서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증환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도시개발법제42조에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된다 하겠고, 환지의 면적이 종전의 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환지(또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지 전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위와 같은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 나) 이와 같은 환지처분의 효과에 따라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증환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되고,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증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하겠다. (마) 결국,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 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돠가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 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5) 도시개발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