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 사업장(○○○○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97 선고일 2022-10-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으로 유사하고, 청구법인 설립 시 본점사업장이 ○○○○ 주식회사(1205호)의 옆 호수(1205-1호)이며, 업무운영방식에 비추어 전산장비․상담인력 등의 일정 부분을 두 회사가 사실상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두 회사는 서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운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창업으로 인해 원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고용현황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후 2015년에 이르러서야 직원(연구인력․상담분야)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2021년까지 고용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2018년 설립 후 약 2년이 경과한 2020년도에 유사한 연구인력․상담분야 등에 8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이로 인한 원시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종전 ○○○○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2.19. OOO아파트형 공장건축물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3.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75%)에 해당하므로 기 과다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5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창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전 사업과 다른 영역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새로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및 인력 고용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 그 실질을 고려하여 종전․신규사업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AAA 주식회사는 특정사업자(연구기관)를 대상으로 국가연구비카드 전용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는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법인이다.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는 모두 인터넷 기반의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결제시스템은 물리적 사업장이 아닌 도메인 주소가 사실상 영업장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는 완전히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서로 다른 고객층(일반사업자↔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관계도 서로 다른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존 AAA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연구기관용 결제시스템)이 아닌 위 (1)의 법원판례대로 새로운 영역의 사업(일반사업자용 결제시스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AAA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75%)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을 확장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업종 및 매출처가 중복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동일한 경우로 보고 있다.

(2)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는 동일한 온라인 쇼핑몰업ㆍ부가통신 대리점업ㆍ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자문 관련업ㆍ화학약품 및 연구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시스템을 설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BBB로서 위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확인되어 위 회사들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위 규정에 따른 창업이 아니라 AAA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 사업장(AAA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 주식회사는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대표이사를 BBB로 하여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관련업․온라인쇼핑몰․컨설팅업․부가통신 대리점업․화학약품 및 연구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6.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8.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대표이사를 BBB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업ㆍ부가통신 대리점업ㆍ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자문 관련업ㆍ화학약품 및 연구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8.2. 설립되었고, 2018.8.14. OOO세무서장에게 소매업/통신판매업, 서비스/시스템설계업 및 자문, 서비스/기타 정보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는 2021.6.1. 이전까지 동일 건축물내 호실만 달리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를 설치 및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의 2019년도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는 BBB와 그 특수관계인(자녀), AAA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는 BBB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12.29. OOO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바) OOO이 발행한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2.15. 현재 8명의 직원을, AAA 주식회사는 18명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직원고용 현황> <AAA 주식회사 직원고용 현황> (사) 청구법인은 본인과 AAA 주식회사는 사업목적이 다른 별개의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사례 가이드북 자료에 의하면, 포인트,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산업분류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2153, 2020.2.25.,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와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이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고 이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으로 유사하고, 청구법인 설립 시 본점사업장이 AAA 주식회사(1205호)의 옆 호수(1205-1호)이며, 업무운영방식에 비추어 전산장비․상담인력 등의 일정 부분을 두 회사가 사실상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두 회사는 서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AAA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창업으로 인해 원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고용현황에 의하면, AAA 주식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후 2015년에 이르러서야 직원(연구인력․상담분야)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2021년까지 고용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2018년 설립 후 약 2년이 경과한 2020년도에 유사한 연구인력․상담분야 등에 8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이로 인한 원시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종전 AAA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