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독립세대인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2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96 선고일 2022-10-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의 위 소득 판단 기준은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소득금액(16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21년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21,933,972원이며, 동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8,773,588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소득은 160만원에 불과하여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중위소득을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으로 안내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9.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인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21.2.26. 처분청에 수정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도의 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과다 수정 신고ㆍ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3.2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20년 10월경 처분청에 취득세율 적용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30세 미만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월평균 소득이 1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부모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 적용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2020.10.23.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9.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이 안내한 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202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2)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위 (1)과 같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월급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적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당초 안내와는 달리 1년간 연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판단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처음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이 중과대상이라고 안내를 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이미 등기까지 경료한 상황에서 안내를 잘못한 처분청의 과오를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청구인의 정당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2020년 8월부터 월급여가 OOO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나, 주택 취득일부터 직전년도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면서 부모 소유의 1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8%)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독립세대인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2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부)․BBB(모)의 직계비속(자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자로서 2020.11.20.부터 OOO주소지에 본인명의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1.29. 이 건 주택을 매매(OOO원)로 취득하였으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 청구인의 부모인 AAAㆍBBB은 OOO소재 OOO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170호, 2020.8.7.)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OOO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OOO원이며, 동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OOO원부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부터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1.1.29.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하는 OOO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1.부터 2020.12.31.까지 위 OOO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2021.1.1.부터 2021.12.31.까지 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채무자)은 2020.10.23. BBB(채권자)에게 OOO원을 차용하고, 2024년까지 매년 OOO원(매월 OOO원)씩 BBB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행정안전부가 2020년 8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30세 미만의 별도세대를 인정하는 기준 다음과 같다. (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동 규정은 2020.8.12. 신설 당시에는 중위소득 적용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다가, 동 규정이 2021.12.31. 개정되면서 위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관련규정 신구 조문대비> 신설 규정(2020.8.12.) 개정 규정(2021.12.31.)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0.8.7.) 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OOO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40%를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일시적(2개월)이라 하여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당시의 소득은 2개월간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이 건 주택을 관리ㆍ유지하기 위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2021.12.31. 개정되면서 위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택 취득일 현재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2020년 8월부터 소득산정 기간을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의 위 소득 판단 기준은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소득금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21년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OOO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OOO원이며, 동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OOO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소득은 OOO원에 불과하여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중위소득을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으로 안내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1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5)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0.8.7.)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6)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