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2. OOO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OOO과 같이 회차별 연부금을 각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1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취득가액인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AAA, OOO 3자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청구인으로부터 AAA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AAA은 2021.1.19. 쟁점토지 잔금 OOO원 및 그에 대한 할부이자 OOO원, 연체이자 OOO원을 각 납부하고, 2021.2.9.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2.17.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하던 중 AAA 및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9.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하던 중 2021.2.17. AAA 및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4.10.1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5.까지 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단지 잔금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2021년까지 유지하다가 2021.1.19. AAA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AAA은 쟁점토지 잔금 OOO원 및 그에 대한 할부이자 OOO원, 연체이자 OOO원을 각 납부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AAA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은 단순히 총 분양대금의 잔금OOO인 2.86%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총 금액OOO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이를 미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0.1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5.까지 총 매매대금OOO에서 97.14%에 해당하는 대금OOO을 OOO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예규 지방세법6-8 [취득의 의미]에서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10.1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5.까지 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단지 잔금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2021년까지 유지하다가 2021.1.19.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OOO에서 97.14%에 해당하는 대금OOO을 OOO에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일부 잔금OOO을 납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현황으로 보아 거래 관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고, 남은 잔금의 일부도 언제든지 납부만 하면 등기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잔금의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0.12. OOO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OOO 기재와 같이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10.12.부터 2007.10.12.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고 잔금 OOO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1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에 쟁점토지를 취득가액인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AAA, OOO 3자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청구인으로부터 AAA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AA은 2021.1.19. 쟁점토지 잔금 OOO원 및 그에 대한 할부이자 OOO원, 연체이자 OOO원을 각 납부하고, 2021.2.9.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2.17.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하던 중 AAA 및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하던 중 2021.2.17. AAA 및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등기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점,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 점OOO, 청구인은 2004.10.12. OOO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0.12.부터 2007.11.5.까지 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유지하다가 2021.1.19.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AAA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AAA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