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료시설용 건축물 1동 OOO㎡와 2동 OOO㎡(명칭: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2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6년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위 1동분 OOO원과 2동분 OOO원을 합한 금액)을 2016.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이 3만㎡ 이상인 복합건축물로서 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2배)이 아닌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 2호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위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건축물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액에서 기 부과ㆍ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위 1동분 OOO원과 2동분 OOO원을 말하며, 이하 “쟁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2021.5.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과세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제2호)과 의료시설(제7호)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소방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가목에서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3)에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등인 경우에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OOO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인 OOO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교사시설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주용도가 교육용(의과대학)이고 부수적으로 일부 공간을 교직원ㆍ병원이용자 등의 편의시설(근생시설 등)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등에서 규정하는 의과대학용을 주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그 부수시설에 해당하여 위 소방법 시행령에 따른 복합건축물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 적용대상인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서로 동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더 높게 산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과다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미 2018.7.23.부터 2018.7.27.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세에 관한 모든 조사를 수검하였음에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조사권 남용 및 중복조사를 통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종합병원인 의료시설과 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등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이 교사(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인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 상에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중 비과세·감면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표준세율 및 감면율과 중과세율을 각각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다.
(3)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6호에서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권 남용 및 중복조사를 통해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위법하게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높게 산정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의료시설(종합병원, 휴게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업무시설, 교수실, 연구시설, 기타(주차장, 기계실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2016년도분 재산세와 쟁점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표>와 같이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16년도분 이 건 건축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비교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의 규정은 2018.12.31.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9.1.1.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신설된 규정과 관련한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라) 2018.12.31.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에서 소방법 시행령별표2 제30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근린생활시설(제2호) 및 의료시설(제7호) 등을 겸용하는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적용하도록 하였고, 2018.12.31.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까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8.12.31.까지는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였으나, 2019.1.1.부터는 3만㎡ 이하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5층 이상이면서 그 병상 규모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 복합건축물과 동일한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 신․구조문 대비표> (마) OOO은 2021.5.10.부터 2021.5.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1.5.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중과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5.21.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1.6.18.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적용이 부당하며, 조사권 등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등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0.04%~0.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사목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2호 사목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그 2호 아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12.31.까지는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9.1.1.부터는 3만㎡ 이하의 의료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병상 규모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 등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일정규모(연면적 또는 병상면적) 이상의 의료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다) 위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용도도 의료시설과 근린생활 및 기타시설로 사용되며 이처럼 2가지 이상의 용도가 겸용되는 경우에는소방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에 따른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의료용 건축물의 경우 3만㎡ 미만의 의료시설이라 하더라도 병상 규모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2019.1.1.)된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 당초부터 연면적이 3만㎡ 이상인 복합건축물로서 위 규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2019.1.1. 이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법 시행령별표2 제30호 단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소매업․숙박업․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일 뿐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감면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과 같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규정은 2014.12.31. 종료되었음에도 50% 감경된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한 쟁점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처분청이 동일한 서류, 질문 등의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건축물관리대장 등) 등을 근거로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지방세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까지는 처분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쟁점지역자원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이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2.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7. 의료시설
-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정신의료기관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 제1 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6)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 가. 이용업 및 미용업
- 나. 안경 조제ㆍ판매업
- 다. 은행업
-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