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마을경노당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89 선고일 2022-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마을경로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분청에게 보조금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마을경로당 건축비용을 처분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자신의 노력 등으로 건축착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과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6.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6.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의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이하 “마을경로당”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6.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3.26. 마을경노당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 차례 경로당 신축비용을 신청하였으나 이때마다 처분청(노인복지과장)은 관내 신청마을이 많고 코로나19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다가 2021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예산에 반영되었고 2022년 4월 시공사로 주식회사 AAA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5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2년 5~7월까지 형질변경(임야→대지)과 측량을 진행한 후 2022년 9월부터 공사착공을 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다.

(2) 경로당 건립은 개인이 아닌 정부(처분청)지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경로당 건립을 위해 처분청에 신축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신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을 하지 못한 것일 뿐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없더라도 청구인이 신축자금을 조달하여 얼마든지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을경로당 건립의 주체는 처분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경로당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마을경노당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단체로서, OOO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며, 2021년 3월 현재 회원수는 총 27명이다. (나) 기부금 내역서에 의하면, 마을경로당 신축을 위한 쟁점토지 매입비용으로 BBB 외 36명의 OOO지역주민들은 OOO원을 위 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감면유예기간(2021.3.25.) 이후인 2021.4.15.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을 실시한 바, 이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는 “공지 또는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건축주인 OOO는 2022.8.31.부터 OOO토지 OOO㎡상에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OOO㎡)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신축공사 비용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마을경로당 신축공사비용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을경로당 신축공사비용> (바)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2022년 10월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보조금지급현황, 착공신고필증,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 마을경로당 예산(2021년 10월경, 예산 OOO원)이 확보되자, 처분청(노인복지과장)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듬해인 2022년 4월경 시공사로 주식회사 AAA를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측량ㆍ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부터 공사착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마을경로당 신축의 주체는 청구인이며, 마을경로당 신축비용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감면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한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공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시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범위와 신축사업에 대해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주민복지시설에 마을경로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5조 제2항에서 마을경로당 등의 신축사업은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2항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부지를 자체 확보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선정하며, 복지회관 신축규모를 OOO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조례에서 지원되는 국가 등의 예산에 따라 쟁점토지상에 신축되는 마을경로당의 경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각종 절차 및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고 처분청과 건설업자간의 공사계약 체결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인은 마을경로당 신축 예산 확보에 우선 순위를 받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쟁점토지 취득비용을 조성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위 조례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여러 차례 마을경로당 건축비용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위 예산이 2021년 10월에 비로소 확보되었고, 2022년 4월 처분청이 건설업자(주식회사 AAA)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청구인은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형질변경․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부터 착공이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OOO의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마을경로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분청에게 보조금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마을경로당 건축비용을 처분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자신의 노력 등으로 건축착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과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마을회 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공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2018.11.5. 전남남도 순천시 조례로 개정된 것) 제3조(주민복지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경로당, 농업인건강관리실, 보건지소·진료소로 하되, 소재지 및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 기준) ① 복지회관은 읍면의 경우 행정리 단위로 1개 지역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의 경우는 인구, 면적, 인근 복지회관과의 거리, 노령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한다.

② 신축사업은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부지를 자체 확보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복지회관 신축 및 재건축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