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1.3.30. OOO광고대행업(사무실)용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세차장용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합계 OOO㎡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쟁점①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75%)받고 나머지 쟁점①토지(15%)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4.7. 쟁점②토지는 세차장이 아닌 광고대행업용 토지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75%) 적용대상이므로 기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널리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위 규정에 따른 창업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의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21.2.23. OOO세무서장에게 광고대행업 및 자동차세차업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3.30. 쟁점①ㆍ②토지상에 광고대행업을 위한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①ㆍ②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②토지의 용도는 외형적으로는 셀프세차장이지만, 실질은 주식회사 AAA의 세차플랫폼 서비스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는 2021.4.5.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①ㆍ②토지상에 본인 자금으로 2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식회사 AAA가 제공하는 세차 플랫폼을 청구인이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AA의 영업활동을 홍보하여 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매출 중 70% 이상을 청구인이 수익을 받는 구조의 광고홍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SNS(페이스북․블로그 등) 등 인터넷 홍보수단을 통해 주식회사 AAA의 상호를 홍보ㆍ광고하는 등의 용도로 쟁점②토지를 사용하였는바, 쟁점②토지는 외형적으로는 셀프세차장 형태로 운영되지만 그 실질은 주식회사 AAA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제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의 세차장으로서 청구인 스스로가 세차장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AA의 세차장 플랫폼 사업을 청구인이 대신 운영하면서 홍보ㆍ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위 규정과 입법취지에 맞게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 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청구인과 AAA간에 합의 계약한 매출액 70%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의 실질내용은 파악하지도 않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세차장업만을 부각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주식회사 AAA에서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OOO서비스 광고업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 2017.1.13.)에 따르면 “광고업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 매체에 대한 광고 기획 및 대행, 광고물 문안·도안·설계 등 작성 대리, 옥외광고 대리 등의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자동차세차업이란 “동전식 또는 수세식 세차장 운영 등 자동차 세차 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3.30.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세차시설은 주식회사 AAA의 모바일 앱 광고대행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ㆍ②토지상에 신축된 이 건 건축물 설계도에 의하면, 13면의 주차장 및 세차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주식회사 AAA의 모바일 앱의 광고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셀프세차장 매출액의 7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셀프세차장들과 운영방식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형 셀프세차장 매출액의 7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2021.2.23.부터 현재까지 광고대행업 및 자동차세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4.5. 주식회사 AAA와 다음과 같이 광고 제휴계약(주요내용 발췌)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중심의 종합광고대행업을 영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상 1층(OOO㎡), 지상 2층(OOO㎡) 규모의 건축물로서 쟁점②토지가 소재하는 지상 1층에는 세차용 주차장 9면, 정화조 시설, 그 외 각종 세차용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①․②토지상의 이 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을 영위하는 것으로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셀프세차장과 그 외 다른 세차장간의 운영방식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자동차 세차장 매출액 정산방식 비교> *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 간에 체결된 광고 및 제휴 계약서에 따르면 주요 매출액은 광고비(70%)와 세차수수료(25.2%)인 것으로 확인됨 (사)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쟁점①ㆍ②토지상에는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지상 1층 이 건 건축물에는 셀프세차장 이용규칙, 세차요금안내(30분 OOO원, 60분 OOO원, 최대 240분 OOO원), 각종 세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나목에서 광고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쟁점②토지를 주식회사 AAA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세차 플랫폼 서비스 대행을 하는 광고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②토지상의 1층에 9면의 세차용 주차장과 각종 세차설비가 설치되었으며 30분에 OOO원에서 최대 OOO원의 세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는 세차장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AAA와의 광고홍보계약(매출액의 70% 지급)이 있었고 광고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 간의 광고홍보계약 제4조 제3항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쟁점①ㆍ②토지 취득비용과 이 건 건축물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는바,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조사ㆍ물건 판촉 등을 수행하는 통상의 광고업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업의 사업방식이 달라 보이는 점 등에서 매출액의 70%는 사실상 세차장 소유․운영자인 청구인의 세차업 매출수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인 서비스업(세차장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 제공업
-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 가. 연구개발업
- 나. 광고업
-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라. 전문 디자인업
-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 2017.1.13.) 713 광고업 7131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 자체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시> ․라디오 광고 대행 ㆍ텔레비전 광고대행 ․신문 광고대행 ㆍ인터넷 광고대행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ㆍ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ㆍ차량 왁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