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86 선고일 2022-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를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조합 역시 쟁점부동산을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과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실세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11.29. 협동조합 AAA(대표자: aaa,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11.16. 경감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OOO시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쟁점조합을 설립하는데 참여하였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을 받을 경우 그 소재지를 일반 주택이 아닌 사무실에 두는 쪽이 신뢰를 줄 수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 일부를 무상임대형식으로 계약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자 한차례 출장하였음에도 간판이 없고 폐문상태라 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진작가로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직원 없이 사진작업, 온라인 판매 및 촬영 전반 관련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사진작가의 특성상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출사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왕왕 있었음에도, 단순히 출장하였을 때 자리에 없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간판이 없는 것은 작업실의 특징일 뿐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것이 근거가 된다면 쟁점조합 간판 역시 없었으므로 쟁점조합도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OOO의 매출 등에 대한 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직접 사용에 대한 증거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처분청은 경기도의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았다. 쟁점조합이 설립되었고 이에 주민세 등이 부과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서류상 절차와 계약을 위한 형식적인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고 쟁점조합은 쟁점부동산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만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무상임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쟁점조합의 출자규모와 매출 여부를 보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매출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임대계약서를 본적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임대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2019.11.29. 쟁점부동산을 주사무소로 설립한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전산자료(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상 2019.2.1.∼2021.11.30.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조합에는 2020년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되어 현재 체납된 상태이고, 청구인과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2019.2.1.∼2021.11.30. 임대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임대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17.6.28. BBB(주)와 체결한 ‘OOO 분양계약’에 따라 2018.3.30.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8.3.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시 첨부한 사업목적확인서상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목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OOO

(2) 청구인은 2017.6.29.을 개업일로 하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서비스/사진촬영, 처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2019년 매출장·매입장과 함께 제출한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원) OOO

(3) 쟁점조합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2019.11.29. 설립된 것으로 이사장은 aaa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조합의 출자금액 총액은 OOO원이고 그 목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조합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 OOO 쟁점조합 대표 aaa가 2021.1.7.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조합 대표가 제출한 내용 OOO

(4) 쟁점조합에 대한 처분청의 전산자료(국세청 사업장연계)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2019.11.29. 사업자등록되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그 계약기간은 2019.12.1.∼2021.11.30.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조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발송 주소지로 하여 2020.8.5.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2020.10.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그에 따라 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출장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규정은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까지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임대가 무상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쟁점조합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계약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임대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조합은 실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의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는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조합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역시 쟁점부동산을 발송 주소지로 하여 이루어진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국세청 사업장연계)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2019.12.1.∼2021.11.30.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제출되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임의로 작성한 후 쟁점조합으로 하여금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였다고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조합 역시 쟁점부동산을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과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실세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8.12.11. 법률 제158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