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9.4. 같은 구 OOO로 이전하였고, 2019.12.20.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건물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6.11. OOO부동산(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세표준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6월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9. ‘청구법인의 창업 이후 당시까지의 매출 주요품목은 농산물로, 주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기존업종과 다른 농산물 포장지 제조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곡물포장, 과일포장상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한 후 농산물 포장지 제조업과 이를 이용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2020.2.6.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인증받았으며 2020.3.2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도 얻었다. 또한 창업 이후 일관되게 농산물 포장지 제조업과 이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자 제조업 및 곡물 유통업 등이 등재되어 있고, 2020.2.26.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패키징 관련 업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이 약 OOO원, 제품제조원가가 약 OOO원으로 정상적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하여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취득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이 농산물 도소매업에 따른 것으로 제조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설립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실제 매출과 관련된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고,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위하여 그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특허등록 및 디자인 기획 등 제품에 대한 제작 사항을 완료하고 대형 장비가 필요한 부분만을 외주로 주고 나머지 공정은 직접 제작한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역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인은 패키징에 있음에 매출액만을 근거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는 사업영위에 있어 재무적 타당성 등을 사업환경을 분석하는 내부자료일 뿐 제조업을 언제부터 영위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기존 업종과 다른 농산물 포장지 제조업을 할 계획이므로 이는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농산물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최초 사업자등록상 기재된 크라프트지 및 판지 제조업 역시 농산물 포장지 제조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으로 2019.12.18.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농업과 관련한 농산물 포장지 제조업으로 추가 등록한 것이다. 설령 크라프트지 및 판지 제조업이 농산물 포장지 제조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였다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역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전혀 다른 업종의 추가도 아닌 제조업 내에서 기존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같은 종류의 제조업 종목을 추가한 경우 역시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면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사업목적 외에는 아무런 사업 확장도 신규 사업도 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창업의 요건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농산물 관련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으로, 당초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농산물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2019∼2020년도의 주된 매출 현황 역시 도·소매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도 제조업에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대부분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2)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는 사업확장, 다른 업종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 확장’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업종 추가’는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최초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의 사업을 확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하였으며 2020도 12월부터 기계장비를 매입하고 2020년 12월까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 역시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른 업종추가에도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6.24. 설립되어, 그 목적 중 최초 설립 기재되었다가 2019.11.21. 삭제된 것과 2019.11.21. 추가된 것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정관(2019.6.24.)에 기재된 목적사업 역시 아래 <표1>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최초 등기된 내용과 동일하다. <표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20.12.14. 정정)의 사업의 종류에는 ‘제조업/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제조업’과 ‘도소매업/채소, 과실 소매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는 2020.3.5. 쟁점부동산(2층)을 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 AAA’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은 2020.3.27.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발명자가 aaa,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인 ‘OOO’, ‘OOO’에 대한 특허증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20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2020년 제조원가명세서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상품·제품 매출에 대한 내용 (단위: 원)
○○○ <표3>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명세서 (단위: 원)
○○○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재된 과세표준 명세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와 함께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한바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과세표준 명세 (단위: 원)
○○○ <표5>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액 (단위: 원)
○○○
(3) 청구법인은 2021.6.10. 국민신문고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바, 이에 통계청(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가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2021년 1월경 작성한 ‘OOO’라는 제목으로 식품 포장산업과 청구법인의 산업재산권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다 <표6>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및 회신내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그러한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중소기업이 위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업종을 ‘창업일 당시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1.6.11. 직전년도인 2020년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매출이 약 OOO원(이 역시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이르러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인 반면 같은 법상 면세매출(주로 농산물로 보인다)이 약 OOO원이고 그 매입내역 역시 위 과세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OOO원인 반면 면세매출과 관련한 계산서 수취액은 약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주로 농산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과 함께 2020년 12월 중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은 패키징 관련 제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각호에 따른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가 이후 설령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전부터 임차하여 도·소매업에 사용하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시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 디자인 유통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06.0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12.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아래 규정은 2017.3.10. 일부개정시 삭제되었음)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3. 타산업과 관계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