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건축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79 선고일 2022-06-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단독주택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4. OOO소재 토지(대지,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단독주택(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0.3.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하고, 건축물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OOO㎡를 초과하며, 이 건 주택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2020.1.16.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을 해석하여 과세요건을 인정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조세평등주의의 실천원리)으로서 과세물건의 해당 여부 및 그 구분,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으며, 단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계단탑(옥탑)을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러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부과원칙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비추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건 주택의 경우에도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부상 연면적은 OOO㎡를 초과하지만, 이와 같이 외벽 중심선으로 건축물의 면적을 판단하는 것은 같은 전용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외벽의 두께에 따라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판단기준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을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실측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은 OOO㎡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건축법 시행령등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할 당시 실측한 면적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20.2.4. 관련부서(건축과)에서 건축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연면적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는 점, 설령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하여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건축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16. 대통령령 제30318호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바.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건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주택 현황 OOO (나)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며, 건축물 가액은 OOO원,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연면적(옥탑1층 포함, 주차장 제외)이 OOO㎡(331㎡ 초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건축사사무사 OOO이 작성한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을 측량한 자료(건축사사무소 OOO)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출한 연면적 실측자료 (단위: ㎡) OOO (라) 처분청에서 관련부서(건축과)에 청구인이 측량한 도면을 토대로 건축물대장의 수정 등이 가능한지 업무 협조 요청한 결과, “2020.2.4.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 시 허가 받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현황도면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측한 도면만으로 건축물대장의 면적수정이 불가함”으로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의 산정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측정하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주된 차이를 보면, 단순히 외벽 중심선과 내부선에서의 측정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과 주택 면적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 세무부서에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실측한 면적만으로 건축물대장의 면적수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이러한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주택면적이 착오가 있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