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3.24.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3.23.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3.24.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 소유의 OOO소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편, 부모님의 요양을 위해 2017.1.20. 전원주택인 OOO소재 1동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2동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친인척의 육아도움을 받기 위해 이 건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개의 주택이 아닌 2개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본채(쟁점①주택)와 컨테이너 건물(쟁점②주택)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건 과세예고 이후 OOO군청에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말하니 OOO군청에서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쟁점②주택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대장상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변경하여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처리해준 바 있다.
(3) 쟁점주택은 한 개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서 매매를 할 경우에도 따로 나누어 매매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쟁점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이 쟁점①주택의 부속창고로서 따로 나누어서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 또한 고지서 1장으로 과세되어 왔기에 주택 수 산정 시 쟁점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동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단독주택으로 각각 부과‧고지되었으며, 이 건 주택 취득일 이후인 2020.12.23.에서야 쟁점②주택의 용도가 부속창고로 변경된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이 2개의 동으로 각각 구분 등재되어 있었던 점,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의미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3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②주택은 쟁점①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쟁점①주택의 창고에 불과하므로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3.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개별주택가격 열람내역(2019~2020년)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20년] OOO [2019년] OOO (라)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당초 쟁점②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12.23.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쟁점①주택의 ‘부속창고’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쟁점①주택의 면적 71.5㎡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12.31. 다음과 같이 쟁점②주택의 면적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주택 인근 주민 5명(OOO)의 사실확인서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OOO (사) 2017년부터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자 청구인 aaa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부속창고라고 주장하며 실제 이용현황이 나타나는 쟁점②주택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1개의 방과 같은 단일 구조로 되어 있고, 집기류‧생활물품‧자전거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쟁점②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해마다 쟁점②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왔으며, 그 가격에 근거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므로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과 별개의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으로 보려면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방, 부엌, 거실 등) 등을 갖춘 주택의 실질적 요건도 충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②주택은 연면적이 OOO㎡에 지나지 않는 조립식건물로서, 내부구조가 1개의 방과 같은 단일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전기‧수도 계량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치적으로도 쟁점①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등 쟁점①주택과 별개의 독립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쟁점①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이는 점, 쟁점②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공시되어 온 것은 건축물대장상 쟁점②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OOO군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후 2020.12.23. 쟁점②주택의 용도를 ‘부속창고’로 변경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②주택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부터 사실상 쟁점①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0.12.31. 변경등기 전까지는 쟁점①주택의 면적 OOO㎡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②주택의 면적은 누락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과 분리된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단서 생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