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72 선고일 2022-10-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6.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6.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8.4.9.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3.25.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10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9.3.18.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1층~지상6층(이후 지상 7층으로 증축하였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aaa과 각 2분의 1씩 공유로 이를 취득한 후, 2019.3.22.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지상2층~지상5층(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100%)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이하 “쟁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21.5.10. 기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6.2.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초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공유로 이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AAA’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복지시설의 설치자를 배우자 명의로만 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원 채용 등 노인복지시설의 실제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쟁점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복지시설의 설치자(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이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이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괄호의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참고해 보더라도, 청구인 부부가 쟁점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지분까지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라 함은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면,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6.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19.3.18.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aaa과 각 2분의 1씩 공유로 이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고, 임대한 1층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6~7층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다. [쟁점건물 사용현황] OOO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보면, 1층과 7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6층은 ‘노유자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aaa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최초 설치일자는 ‘2019.9.30.’로, 쟁점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자는 ‘aaa’으로, 시설의 장은 ‘bbb’로, 입소 정원은 ‘OOO명’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4.8. 본 건 쟁점과 관련한 내용을 OOO시장에게 질의하였고, OOO시장은 2021.4.9.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4.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021.4.30. 행정안전부장관 회신내용] OOO (사)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복지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쟁점복지시설의 장 bbb의 확인서와 쟁점복지시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2019.10.1.부터 2020.4.8.까지 OOO원을 쟁점복지시설의 계좌에 이체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복지시설의 장 bbb의 확인서] OOO (아) 청구인 제출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OOO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자에는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의 지위에는 있지 않아 청구인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원칙적으로는 시설 설치자가 시설을 설치할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부부는 사실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가 자유로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는 그 소유자와 신고자(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도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의 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로서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8.4.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3.18.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것인 점, 쟁점복지시설의 ‘시설의 장’ bbb가 확인한 내용과 쟁점복지시설의 운영자금 이체내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복지시설을 그의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2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