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ㅇㅇㅇㅇ공사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불과할 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구 ㅇㅇㅇㅇ공사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불과할 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가) 2007.12.10. 경기도조례 제368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7.12.10.>
1.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동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부칙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2010.12.31. 경기도조례 제4116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일자별 사실관계 (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의 연혁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구 OOO의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2008.11.28.)에 시행 중이던 동 조례 제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한 차례 연장되었다가 2010.12.31. 조례가 전부개정(경기도조례 제4116호)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구 OOO의 “OOO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2008.11)” 자료의 세제혜택부분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2006.12.26.) 현재 소유자가 당해 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100% 감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구 OOO이 2010년 3월 발간한 “OOO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상안내” 책자에는, “【조례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공람공고일(2006.1.27.) 현재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구 OOO)의 주민설명회 설명자료의 내용을 믿고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이다.
2. 그러나 구 OOO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불과할 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