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70 선고일 2022-07-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중 AAA은 2018.1.5. OOO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토지는 2018.2.2. 지번이 OOO로 등록전환 되었고, 2018.5.16. OOO를 합병하여 토지 면적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청구인 중 BBB(AAA 처)은 2018.5.21. 쟁점토지 중 OOO㎡를 AAA으로부터 취득(증여)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7.22. 쟁점토지상에 주택 연면적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9.8.29.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9.7.25.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임야→대지)하고, 2019.9.10.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대지면적 OOO㎡ 초과, 건축물가액 OOO원 초과, 개별주택가격 OOO원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4.19. 쟁점주택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이하 OOO㎡를 주택1호, OOO㎡를 주택2호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호별로 개별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침실, 주방, 욕실을 갖춘 독립적인 구조로 각 호별로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가 없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호별로 1구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구의 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주택1호를 타인에게 임대하려 노력하였으나, 지리적인 위치 등의 사유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가, 2021년 5월중에 임차인을 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주택1호의 주택면적은 OOO㎡, 2호의 주택면적은 OOO㎡이므로 1구의 면적이 고급주택의 복층형 기준면적인 OOO㎡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허가 시점부터 전체적인 구조가 단독주택에 적합한 구조로 건축되었고,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청구인들 가족만이 2019.7.9.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 2019.7.22. 사용승인 이후 처분청의 부과고지일(2021.4.19.)까지 주택1호에 세입자를 들인 적이 없다. 청구인은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중개사 의뢰하거나 전월세 광고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전기계량기ㆍ수도계량기ㆍ도시가스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택1호를 간헐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전체를 취득시점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주택1호에 세입자를 들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취득시점부터 2년여에 걸쳐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9.7.22. 사용승인[주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OOO㎡, 연면적 OOO㎡(지하 1층, 지상 3층)]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일 기준(2019년)으로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쟁점주택 주택가격산정 내역> (다) 청구인은 2019.8.13.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표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쟁점주택 건축물표시변경 내역> (라) 처분청이 2020.12.23. 및 2021.5.7.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장보고서 내용>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1세대가 사용하는 단독주택으로 고급주택의 요건(대지면적 OOO㎡를 초과한 OOO㎡, 건축물가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갖춘 것으로 보아, 2021.4.19.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21.4.21., 인도일 2021.5.24.)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가격이 OOO원이고, 대지면적이 OOO㎡이며, 주차장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건축물 가액이 OOO원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쟁점주택은 2019.7.22. 부속토지 OOO㎡에 연면적 OOO㎡의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었다가 지상1층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당초 발코니로 사용되는 부분에 별도의 출입문을 개설하여 2019.8.13. 2가구의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다가구주택 1호와 다가구주택 2호 사이의 경계벽만을 해체하는 경우 언제든지 단독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만이 쟁점주택에 거주할 뿐 다른 사람이 전입한 사실이 없고, 주택 1호에 별도로 전기계량기ㆍ수도계량기ㆍ도시가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택 1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주택 1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