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9.7.22. 사용승인[주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OOO㎡, 연면적 OOO㎡(지하 1층, 지상 3층)]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일 기준(2019년)으로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쟁점주택 주택가격산정 내역> (다) 청구인은 2019.8.13.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표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쟁점주택 건축물표시변경 내역> (라) 처분청이 2020.12.23. 및 2021.5.7.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장보고서 내용>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1세대가 사용하는 단독주택으로 고급주택의 요건(대지면적 OOO㎡를 초과한 OOO㎡, 건축물가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갖춘 것으로 보아, 2021.4.19.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21.4.21., 인도일 2021.5.24.)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가격이 OOO원이고, 대지면적이 OOO㎡이며, 주차장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건축물 가액이 OOO원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쟁점주택은 2019.7.22. 부속토지 OOO㎡에 연면적 OOO㎡의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었다가 지상1층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당초 발코니로 사용되는 부분에 별도의 출입문을 개설하여 2019.8.13. 2가구의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다가구주택 1호와 다가구주택 2호 사이의 경계벽만을 해체하는 경우 언제든지 단독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만이 쟁점주택에 거주할 뿐 다른 사람이 전입한 사실이 없고, 주택 1호에 별도로 전기계량기ㆍ수도계량기ㆍ도시가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택 1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주택 1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