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OOO지구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15,259.33㎡이고, 대지면적은 3,114㎡이다. (나) 처분청은 2016.4.14. 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건축물의 신설을 승인하고, 2016.5.10.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6.1. 착공신고를 한 후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행정안전부는 2012.1.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면제하였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75 감면으로 축소하였고, 2014.1.1. 100분의 50 감면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17.1.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5으로 축소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7.12.31.까지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한 2016.6.1. 당시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50이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인 2018.1.10.에는 100분의 35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전규정은 그 감면기한을 2016.12.31.까지로 한정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0조에서 2017.12.31.까지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례를 규정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1.1. 이후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13.12.31.까지 100분의 75를 감면하다가 2016.12.31.까지 100분의 50으로 축소되었고, 그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100분의 35로 개정되는 등 계속적으로 인하 조정되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이하 생략)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