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관할지역에서 소비된 것만이 아닌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66 선고일 2022-08-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총영사관을 통해 ◇◇◇ 정부로부터 확인한 공문에서 □□공사는 담뱃잎만을 구매하고, 연경은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은 □□□□공사로부터 쟁점폐기연경 및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만일 쟁점원재료에 담뱃잎이 일부라도 섞여 있다면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된 장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5.부터 2018.7.3.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125건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연초(煙草, 담배)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한다)에서 추출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외교부를 통해 OOO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출한 ‘연초 관련 폐기물 소각협의서’(이하 “쟁점소각협의서”라 한다)가 허위이고, 쟁점소각협의서에 품명으로 기재된 “烟梗”(연경)은 연초(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主脉, 잎의 가운데 있는 굵은 줄기)과 지맥(支脉, 잎의 주맥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줄기, 이하 주맥과 지맥을 합하여 “잎맥”이라 한다)이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이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 소각협의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한 후 처분청에 세무조사 자료 등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47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1.3.12.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 ~ 2018년도 담배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연초는 니코틴의 대부분이 잎에 저장되지만 대줄기와 뿌리 등에도 니코틴이 존재하는데,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연초 대줄기의 폐기물과 연초 잎의 폐기물은 외관상으로도 명백하게 구별되는데, 특히 중국은 연초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배출 방법 및 형태를 달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연초의 잎과 잎맥 등을 그대로 폐기할 경우 그 폐기물로부터 다시 궐련형 담배를 임의로 제조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러한 사적인 제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40메쉬 이하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폐기하고, 대줄기 폐기물은 이로써 궐련형 담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마디 형태로 배출된다. (다) 청구법인은 직접 중국 현지 공장에 방문하여 대줄기 폐기물로부터 니코틴이 추출되고 또 정제되는 과정을 직접 동영상(2016.10.24., 2017.3.2. 1차·2차 구매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니코틴 추출에 사용된 것이 대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초의 잎 폐기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업체들의 가격 견적과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최고 4.3배 이상 높았고, 이는 연초 잎에 비해 대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생산효율이 낮아 많은 원재료와 작업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바, 이를 통해 볼 때도 쟁점물품이 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물품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소매지인바, 처분청이 그 관할 범위를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시부과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2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배사업법상의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49조 제2항이 아닌 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납세지를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로 보았는데, 위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 제4항의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담배 생산, 반입 유형에 대한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 납세지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수입판매업의 등록 여부는 이러한 담배 자체의 반입 형태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각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그 소비된 물량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그 소비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전체 물량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납세지가 잘못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연초의 잎’으로 보아 계약을 진행하고 수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중국 현지에 출장하여 니코틴의 원재료가 대줄기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그 추출 및 정제 과정을 참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이 실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계약조건과 다른 물품을 공급받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나) 한편 검찰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허위신고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니코틴의 원재료가 연초의 잎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담배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것이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가) 감사원은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공익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외교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수출하는 OOO가 ① 담배잎 이외의 부위를 매입하는지 여부, ② 담배제조 시 담배잎 이외의 줄기 등을 활용하는지 여부, ③ 배출되는 폐기물은 담배잎 찌꺼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윈난성 정부는 2019.7.22. “① 윈난성 OOO는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담배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배잎 이외에 줄기부분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② 윈난성 OOO는 담배잎 관련 폐기물을 중국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OOO세관은 쟁점물품이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11.19. 외교부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소각협의서의 진위 여부 및 소각협의서상 품명인 ‘연초줄기’(烟梗)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질의하였고, OOO은 2019.12.2. 중국 윈난성 정부에 소각협의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소각협의서는 허위로서 무효이고 소각협의서의 상품명 연초줄기는 초벌 건조한 담배 잎의 주맥(主脉)과 지맥(支脉)으로 회신하였다. OOO세관은 2019.12.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한바, “원료는 모두 윈난성 OOO로부터 연초 폐기물을 받아 윈난 OOO와 OOO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윈난성 OOO의 원료 반출증을 보면, 연경***(烟梗)분말이 윈난 OOO로 운송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관장은 2020.3.25.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담배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허위 소각협의서 등을 세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이 연초의 대줄기가 아니라 연초의 잎으로부터 추출된 점을 확인한 뒤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수입 시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한 후 처분청에 조사자료를 통보하였는바, OOO세관 등의 조사내용 및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담배를 반입한 자로서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가 납세지에 해당하는바, 쟁점물품의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납세지 규정을 준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49조에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제조자(제1항), 수입판매업자(제2항), 외국으로부터 입국자 또는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담배를 반입하는 자(제3항), 이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반입한 경우 그 제조자 또는 반입자(제4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47조 제6호에서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서는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또는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본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2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47조 제6호에서 "수입판매업자"를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소비지를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 것은 담배사업법상의 등록제도를 통해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담배의 소비지가 명확히 파악되므로 소비세로서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처럼 담배사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소비지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와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9조 제4항 및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신고 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담배소비세를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쟁점물품이 연초의 줄기(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여러 건 제출하였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의 제출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이외의 물품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라는 점을 은폐하였고, 이는 쟁점물품을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상당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4650, 2020.12.22.). (다) 한편,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는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사유와 달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관할지역에서 소비된 것만이 아닌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담배용역의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2016.10.10.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21.1.25.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하여 미등록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15.부터 2018.7.3.까지 중국 소재의 AAA와 OOO로부터 쟁점물품(하청업체가 공급한 니코틴으로 제조)을 다음과 같이 수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6.10.14. 및 2018.4.9. AAA와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의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구매대행계약’ 및 위 구매대행계약에 근거하여 100%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제조하여 공급한다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4.3. OOO와 100%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제조하여 공급한다는 ‘제품공급계약’을, 2017.3.7. AAA가 구매대행한 청구법인 소유의 100%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제조하여 공급한다는 OOO및 AAA 3자 간 ‘제품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3. AAA는 2016.10.22. 및 2017.2.28. 중국 소재 OOO(이하 “BBB”이라 한다) 및 OOO(이하 “CCC”라 한다)와 3자간 공급계약(이하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에는 중국 운남성 소재 윈난 OOO(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순 담배줄기를 공급받아 니코틴(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생산한다는 취지 및 서류 제출 의무 등을 기재하고 있다.

4. 위 3)의 쟁점공급계약서(2016.10.22.) 원문에 의하면, 당초 원재료 공급자가 OOO로 기재되었다가, DDD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은 원재료 공급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서를 AAA에게 제출하고, BBB과 CCC는 AAA에게 ‘순 담배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반제품 및 완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계약서상 DDD와 BBB 간 체결된 쟁점소각협의서 외 별도의 원재료 구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소각협의서가 위 구매계약서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5. 위 3)의 쟁점공급계약서(2017.3.2.)에 의하면, BBB은 2017.3.2.부터 담배줄기로부터 추출한 순도 40% 니코틴을, CCC는 2017.3.14.부터 담배줄기로부터 추출한 순도 99% 이상의 니코틴을 생산한 완성품을 AAA에게 출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계약서상에는 각 당사자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생산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이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입증자료로 DDD와 BBB 간 체결된 쟁점소각협의서(2015-5호, 2015.5.4.)와 DDD가 BBB에게 폐기연경말(废弃烟梗末)(이하 “쟁점폐기연경”이라 한다)을 반출하였다는 취지의 반출증(송장, 2016.7.11.)을 제출하였다.

1. 쟁점소각협의서(2015-5호, 2015.5.4.)에 의하면, DDD가 2015.6.1. ~ 2016..30. 기간 동안 폐기연경말(废弃烟梗末) OOO을 소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폐기연경말(废弃烟梗末)”을 “폐기연초줄기분말”로 번역하여 제출하였다.

2. 위 반출증(2016.7.11.)에 의하면, DDD가 BBB에게 烟梗末(연경분말)을 운송한다는 송장으로, 청구법인은 “烟梗末(연경분말)”을 “연초줄기분말”로 번역하여 제출하였다. (마)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자료(2019년 12월)에 의하면,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세관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22.3.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아래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 제출자료 (사)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OOO세관으로부터 수집한 입증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처분청 제출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이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오로지 쟁점폐기연경으로부터 추출된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되었고, BBB은 DDD로부터 쟁점폐기연경 전량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DDD가 대줄기를 포함하여 담뱃잎을 수매하는 경우만 가능할 것인데, DDD가 대줄기를 포함하여 담뱃잎을 수매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DDD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공공정, 교육 홍보자료, 수매 관련 보도자료 등에서 대줄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담뱃잎만 확인되며, CCC의 홈페이지에는 ‘원재료는 중국윈난성의 유기담뱃잎(烟叶)부지에서 채취해서 가공’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OOO을 통해 윈난성 정부로부터 확인한 공문에서 OOO는 담뱃잎만을 구매하고, 연경은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BBB은 DDD로부터 쟁점폐기연경 및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만일 쟁점원재료에 담뱃잎이 일부라도 섞여 있다면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9조에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제조자(제1항), 수입판매업자(제2항), 외국으로부터 입국자 또는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담배를 반입하는 자(제3항), 이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반입한 경우 그 제조자 또는 반입자(제4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6호에서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로, 담배사업법제13조 제1항에서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2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된 장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AAA 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AAA와 BBB․CCC 간 체결한 쟁점공급계약서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대줄기 폐기물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AA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측에 반출증의 날짜가 포함되도록 소각협의서 날짜를 수정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압수한 쟁점소각협의서 등의 진위 여부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출한 쟁점소각협의서의 계약기간이 쟁점폐기연경 반출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허위로 신고하면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라는 점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발급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괄호 생략)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괄호 생략)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담배사업법(2014.1.21. 법률 제122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담배사업법 시행령(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 관세법(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