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①․②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부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①․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①․②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부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①․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및 OOO인근의 입주기업들에게 산업용 증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사업자로서 2007.8.1.부터 OOO토지상에 열병합발전시설(산업용 증기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이 가동 중에 있었고, 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2014.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이 건 토지는 2019.9.25.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로 각각 분할되었고 쟁점①․②토지는 이 건 발전시설과는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을 증축하는 용도의 토지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기존 공장의 생산품을 야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2092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를 이 건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증기의 원료인 OOO(OOO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목재를 압출 성형한 작은 원통모양의 고채 바이오 연료를 말하며, 이하 같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등 위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대로 쟁점①ㆍ②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OOO을 야적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향후에도 이 건 발전시설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쟁점①ㆍ②토지를 필수적으로 위 야적장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①ㆍ②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2019.10.29.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14.1.2.부터 2016년 5월까지는 발전소 증축시설 자재 보관용도로 사용하다가 2016년 5월부터 2019.10.29.까지인 3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이 건 발전시설을 가동하는데 필수 연료인 OOO컨테이너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전신인 BBB 주식회사는 OOO일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열병합 발전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1.1. 설립되었다. (나) BBB 주식회사는 2007.8.1. 이 건 토지와 약 700m 떨어진 OOO토지상에 발전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4.3.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약 1㎞ 떨어진 같은 동 OOO외 2필지 토지 OOO㎡상에 발전시설용 건축물(발전소 9개동)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6.5.11. 같은 건에 대하여 발전시설용 건축물 OOO㎡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BBB 주식회사는 2014.1.2. CCC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이 건 토지(OOO㎡)는 2019.9.25. 쟁점①ㆍ②토지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BBB 주식회사는 2019.10.29. 쟁점②토지를 주식회사 DDD에 매각(OOO원)하였다. (마) EEE 주식회사는 2020.11.2.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같은 날 BBB 주식회사를 흡수ㆍ합병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를 OOO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발전시설에 필요한 연간 OOO사용량은 3,590,907톤이고, 쟁점①ㆍ②토지상에 야적한 수량은 1,205,780톤이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OOO사용량 및 쟁점①ㆍ②토지상 적재량 현황
2.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구입대금의 명목으로 2016년 10월에 OOO원, 2017년 1월에 OOO원, 2018년 1월에 OOO원, 2019년 1월에 OOO원, 2020년 1월에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①ㆍ②토지는 2015.10.16. 현재는 건축자재(내용물 확인불가) 등을, 2017.12.13. 현재는 컨테이너(내용물 확인불가) 등을 야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담당공무원이 2021.3.12.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ㆍ②토지상에는 일부는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고, 일부는 청구법인 외 타 사업장의 현장사무소 용도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현장사진(OOO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나대지 상태 또는 건축자재 또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콘테이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또는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ㆍ증축하여 공장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사용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같은 뜻)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이 건 발전시설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당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발전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의 야적행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현장사진OOO을 종합하면, 일정기간은 콘테이너로 보이는 적재물이, 일정기간은 나대지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청구법인 주장대로 OOO을 야적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들 토지상에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 또는 컨테이너 등을 적재 또는 설치하였으나 이는 이 건 발전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직접 사용된 것이라기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겠다고 취득한 후 현재까지 처분청에 건축허가 또는 어떠한 건축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①․②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부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①․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 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1.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64호로 개정 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0.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 된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