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계약이 거래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납부한 청구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63 선고일 2022-05-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7.30.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자본금 OOO원(이하 “쟁점자본금”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2.16. 자본금의 원인이 되는 현물출자 계약이 OOO구청장의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은 본인 소유의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2020년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0.7.16.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7.30. 청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함과 아울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OOO구청장은 이에 대해 2020.8.31. 토지거래 불허가 통지를 하였던바, 쟁점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의 계약으로서 토지거래 불허가를 이유로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는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납입받은 출자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에서 정하는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를 할 당시 납입한 출자금으로 정한 현물출자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 설립 당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가액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계약 성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 설립시기이며, 설립 당시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출자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부상 기재되었으므로 추후 그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계약이 거래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납부한 청구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과 청구법인은 2020.7.1.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7.16. 그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2020.7.16. 발행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보면, 쟁점자본금 전액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aaa을 1인 책임사원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 2020.7.30.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자본금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신청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하여 OOO구청장은 2020.8.3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토지거래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1.2.16. 자본금의 원인이 되는 현물출자 계약이 OOO구청장의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쟁점계약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납입하였던 청구법인의 자본금도 무효라서 청구법인이 설립등기 과정에서 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당초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와 같은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가 아닌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 등기’와 관련된 것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라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원인에 따라 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2)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