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조남진은 처분청 소명절차에서 청구인들과 오세복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각자의 쟁점건물 지분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조남진은 처분청 소명절차에서 청구인들과 오세복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각자의 쟁점건물 지분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aaa은 2015.12.31. OOO지상 쟁점건물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6.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6.1.8.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OOO국세청장이 2018.9.10.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의 2018.12.21.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인 bbb은 2019.4.10. 및 2019.5.15. “쟁점건물의 건축사업 분양은 청구인들과 aaa이 각 1/3씩 공동투자하여 사업하였으므로, bbb에게 과징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혐의에 따른 조사 및 소명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지분에 따라 각각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9.23. 및 2019.9.30. 위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20.12.4.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각 3분의 1 지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실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ccc은 처분청 소명절차에서 청구인들과 aaa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각자의 쟁점건물 지분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