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61 선고일 2022-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조남진은 처분청 소명절차에서 청구인들과 오세복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각자의 쟁점건물 지분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12.31. aaa과 공동투자로 OOO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OOO세대(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aaa 명의로 2016.1.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6.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 2018.9.10. 청구인들에 대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통보를 함에 따라, 2020.12.4.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가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각 3분의 1 지분) 상당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aaa과 건축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라 약정수익을 얻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건축과정에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위 대여금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반면에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주요 세무신고와 행정절차는 aaa 명의로 이루어졌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aaa 명의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조세행정상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행정비용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자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aaa이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징금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실제 건축비용의 제공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위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건축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고 자금관리와 분양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aa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aaa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수탁자인 aaa과 협의하여 aaa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은 2015.12.31. OOO지상 쟁점건물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6.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6.1.8.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OOO국세청장이 2018.9.10.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의 2018.12.21.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인 bbb은 2019.4.10. 및 2019.5.15. “쟁점건물의 건축사업 분양은 청구인들과 aaa이 각 1/3씩 공동투자하여 사업하였으므로, bbb에게 과징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혐의에 따른 조사 및 소명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지분에 따라 각각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9.23. 및 2019.9.30. 위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20.12.4.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각 3분의 1 지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실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ccc은 처분청 소명절차에서 청구인들과 aaa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각자의 쟁점건물 지분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