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7. OOO토지 상에 건축물(A동 OOO㎡, B동 OOO㎡ 합계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자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3.8.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 중 B동 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2020.12.4.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우체국의 등기조회 화면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0.12.8.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OOO’에게 배달이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0.12.8. 등기우편 배달확인서에 수령 확인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우체국 소속 담당 집배원이 직접 서명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우체국 집배원 녹음파일의 녹취록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처분청의 답변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종교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교회 본관과 이웃해 있는 ‘OOO’과 ‘AAA’의 사이에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교회 본관과 ‘AAA’는 예배장소로, 교회 본관 위쪽의 ‘주기도문 산책로’는 누구나 숲을 산책하고 중간 중간의 쉼터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야외 기도실로, 이 건 부동산 중 A동은 청구법인의 사택으로, 이 건 부동산 중 B동인 쟁점 부동산은 선교사 숙소 겸 실내기도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쟁점 부동산은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선교사 및 선교단체, 일반인 누구나 기독교에서 개인의 마음 안락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라는 개인적인 종교의식 또는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 건축되었고, 이 같은 목적은 야외기도실인 ‘주기도문 산책로’와 동일하다 할 것이며, 쟁점 부동산의 후원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건물 외부에 ‘선교사가 머무는 기도의 집’이라는 현판을 부착하였으나, 쟁점 부동산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각 파송한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여 구내에 체류하는 몇 주간 동안 머무는 장소로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방문객 등에게 선교를 위한 기도실로 무료 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0.12.4.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20.12.8.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21.3.9.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
(2)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가정선교를 위한 아동, 청소년, 부부, 노인문제 등에 대한 제반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2016.3.25. ‘OOO’에서 ‘OOO’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상에 종교집회장(기도원) 신축을 목적으로 2015.4.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5.6.2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2.7. 이 건 부동산(A·B 2개동)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이 건 부동산 신축 내역 > OOO (다) 처분청은 2019.8.30.부터 2020.9.14.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총4회에 걸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조사(요약) > OOO (라) 항공사진 및 배치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교회 본관, AAA 및 이 건 부동산 등은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12.4.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후,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OOO’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OOO우체국은 2020.12.8. 11시 41분에 배달을 완료(수령인: OOO)한 사실이 인터넷우체국의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8.부터 91일이 되는 2021.3.9.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1.4.14.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20.12.8.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우체국 집배원의 녹음파일(2021.3.9.), 녹취서 및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회신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녹취서 및 사실조회사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0.12.8. 청구법인의 본관이 소재한 ‘OOO’로 배달한 후, ‘직원에게 등기와 우편배달 사실을 알리고 직원분 책상 옆에서 배달장비에 집배원이 이름과 서명 작성함’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우편물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OOO우체국 집배원 최종한은 처분청이 2020.12.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요구한 ‘OOO’이 아닌 ‘OOO’로 배달한 후, 편의상 집배원 본인이 청구법인 직원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조회에 의하여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2020.12.8.에 그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에는 ‘선교사가 머무는 기도의 집’이라는 현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쟁점 부동산을 숙식장소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