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59 선고일 2022-10-14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축과 개축” 외에도 “그 밖의 사유” 발생으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만이 달라진 경우에는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9. OOO토지 위에 AAA 건축물과 BBB 오피스텔 OOO세대를 취득(신축)한 후,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OOO세대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1.28. 고급주택으로 신고한 위 OOO세대 중 청구법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한 OOO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OOO세대는 원시취득 시점에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2.11. 위 오피스텔 중 OOO호와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3.16.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공부상으로도 업무용으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및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급주택”이란 “주택” 중에서 일정 면적 및 가액을 초과하는 등으로 “고급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취득세 관련 규정에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 중에서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자체를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 이처럼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로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객관적인 용도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다. (라)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인 오피스텔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과는 개념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주택법은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 (마)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조세심판원 역시 오피스텔은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의미를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로 규정한 것은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율을 낮추고자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과는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2호에서 고급주택의 정의규정이 최초로 규정되었는데, 위 규정에서는 고급주택의 “주택” 중 “그 대지”와 구분되는 건축물을 지칭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처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관련 시행령의 입법연혁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과 동일한 개념이거나 혹은 주택 중 건축물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할 당시 업무시설이었으며, 업무시설 용도로 임대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는 점은 오히려 명확하다.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은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 이후의,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임차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스스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이후의 사정이므로, 전입신고 여부 역시 고급주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처분청은 그 근거로 “무허가 창고 사례”나 “옥탑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들은 주택 자체는 존재하면서 주택에 인접한 창고 및 옥탑부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로서, 쟁점이 되는 건축물 자체가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본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

4. 특히 본 사안은 건축물의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애초에 “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건축물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용도만이 달라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중과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실제 사용관계를 조사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실제로 주거용에 사용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업무시설이었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사후적으로 청구법인도 아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해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될 수는 없다. (나) 취득 당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는, (i) 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하거나, (ii)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주거용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수영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외형”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사후적인 실제 사용방법의 변경에 따라 추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이 이를 신축하여 취득한 이후에, 증축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하는 등의 객관적인 외형의 변경은 전혀 없었다.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를 업무시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단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이 개입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중과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추징규정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하게 되면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법적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마)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추징한다는 규정일 뿐이며, 증축 또는 용도변경 공사에 의해 면적의 증가나, 시설물의 설치로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만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고급주택의 해당요건을 건축물의 연면적, 수영장ㆍ엘리베이터 시설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급주택을 건축물의 면적이나 특정 시설의 유무 등 ‘객관적인 외형’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부와 같은 현황에 따라 고급주택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의미는건축법,주택법등 관계법령이 아니라,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쟁점오피스텔을 “고급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지방세법개별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동법 시행령의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건축법이나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나) 고급주택 중과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정의를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주택”의 의미를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 이유는,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담 급증과 이에 대한 조세저항의 발생을 막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데에 있다. 즉 주택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세율을 낮춤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별도의 법문상 표현 없이 과소비·사치풍조로 인한 소비행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등을 억제하고자 입법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의 개념에 적용할 수 없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도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주택법상 내지 공부상 주택만으로 한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감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과소비 억제 목적의 고급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건 사실관계에 직접 원용될 수 없다. (다) 지방세법령은 동일한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 대상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의 의미를, 당초 구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업무용 시설을 취득하여 그 사용현황에 따라 별장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치성 재산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경제적 용도’를 공부상 기재 사실만으로 단순히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이고, 또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라)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고 그에 따라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만약 주거용으로 전용된 오피스텔이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면, “무허가 창고 사례”나 “옥탑부 사례”와 같이, 그 연면적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을 중과세한 경우들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의 의미 1)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세대 전원 또는 일부의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의무를 그 세대주 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전입신고자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주민등록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내역은 해당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건축물이, 이후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용도’만이 달라진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추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지방세법령상 근거 없는 해석이다.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그러한 경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가목은 ‘증축과 개축’과 구별하여 ‘그 밖의 사유’ 발생으로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추징한다는 규정일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공사에 의해 면적의 증가나, 시설물의 설치로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BBB 오피스텔 OOO세대(전용면적 245㎡ 초과분)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중 OOO세대는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급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위 OOO세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요청을 하였고, 동 회신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중 ① OOO호는 aaa 세대가 2019.1.28., 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법인은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개별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의미를,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내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 것은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시 그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는 점, 반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대상을주택법내지 공부상 주택 등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고,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치성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오피스텔이라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취득세의 현황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BBB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업무시설이 아니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침실, 부엌, 거실 등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각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쟁점오피스텔을 구조변경 내지 증축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그 경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가목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축과 개축” 외에도 “그 밖의 사유” 발생으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만이 달라진 경우에는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괄호 생략}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