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55 선고일 2021-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0.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9.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1.6.30.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에 대하여 2020.9.14.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청구법인의 직원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9.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1.6.30.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