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0.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9.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1.6.30.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0.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9.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1.6.30.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